NCCK 김영주 이재명
▲이재명 시장(오른쪽). ⓒ크리스천투데이 DB
한국교회언론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내란선동도 양심에 의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소위 '보라색 엽서'를 통해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등을 '양심수'라며 문 대통령에게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며 "여기에 동조하는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송기헌, 원혜영, 박광온, 김영주 의원 등이며, 그 외에 이재명 성남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에는 막강한 권리와 권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에 내란선동 혐의 인사를 '양심수'라 부르면서 국민들을 선동한 공직자들은 지역민의 힘으로 즉각 퇴치해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민주주의에 대한 내란선동도 양심에 의한 것인가?
일부 정치인들의 편향된 이념에 경종(警鐘)을 울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인사들이 소위 '보라색 엽서'를 통해,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으로부터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전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양심수'라며 문 대통령에게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하는 인사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송기헌, 원혜영, 박광온, 김영주 의원 등이며, 그 외에 이재명 성남 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 통합진보당 비례 대표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5월에 경기 광주 곤지암 수련원에서 다수의 RO(지하혁명조직) 조직원을 대상으로 '전쟁 상황으로 도래한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맞이하여, 자주적 사회, 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 체제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를 이루고,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 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하여,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국통일/통일혁명을 완수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함'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과,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라고 선출된 전/현직 교육감들이 국가 법률에 의해,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 중인 범법자를 '양심수'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게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어느 나라 지도자이며, 떼법인지 알 수가 없으며, 그야말로 양심과 책임감이 없는 '비 양심의 정치적 선동'으로 들린다.

국가의 근간은 '법률'이다. 국회의원들도 '법률'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그들은  국민들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위치에 있다. 그런데 기존의 '법률'을 무시하고, 편향된 이념과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이적 단체'와 그 책임 위치에 있던 사람을 '양심수'로 부르는 저의가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허물자는 작당인가?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진정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준법을 지키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양심적'인지를 묻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진보 정당이 득세하고 있으나,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재민은 시퍼렇게 살아 있으며, 국민들은 두 눈 크게 뜨고 현 정권과, 이번에 왜곡된 '양심'을 들먹이는 인사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라.

정치에는 막강한 권리와 권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에 '내란선동 혐의' 인사를 '양심수'라고 부르며, 국민들을 선동한 공직자들은 지역민의 힘으로 즉각 퇴치해야 하며,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즉각 징계해야 한다.

정치와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와 국민은 영원함을 잊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이런 잠꼬대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이 정권 자체가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송영길 의원, 이석기 전 의원은 양심수가 아니며 이석기의 석방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본 신문은 2017. 7. 14 「"내란죄 이석기 등을 양심수라며 석방하라니..." 교회언론회 "해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인사들 즉각 징계해야"」 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전 통합진보당 소속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양심수'라며 문 대통령에게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송영길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양심수'라고 보고 있지 않으며,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하여 양심수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