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기
▲배원기 교수
오늘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가 주최한 '투명한 재정, 신뢰받는 교회'라는 주제의 세미나(2016. 7. 22)에서는 '교회재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의 하나로 제시한 '결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교회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복식부기로 하라'는 것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독일 문호의 한 사람인 괴테는 중세를 거쳐 체계화되기 시작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과 같다(이를 회계등식 또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한다)'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대해 '인간의 지혜로 창조된 것 중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라며, 그가 바이마르 공국의 대신으로 있을 때 학교 교육에서 복식 부기수업을 의무화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중앙대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두산그룹으로 바뀐 후, 신임 이사장이 회계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모든 학부학생들에게 전공을 불문하고 회계학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 것과 유사하다.

필자가 회계학 전공자라서 회계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회계학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추가하자면, 법률 분야에는 민법 총칙 내용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느 비영리단체를 돕다가 알게 된 전직 고위관리는 법학을 전공하고 행정고시에 합격한 분이었다. 정부에서 일하면서 회계학 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독학으로 복식부기/회계학을 깨우쳤고, 조그마한 영문학을 전공한 비영리단체의 실무자에게 회계학을 배워 두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을 알아본다. 단식부기란 어떤 거래(경제적 사건, 주로 현금의 수입 또는 지출)가 있을 때, 그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한번만 기록하는 기록방법을 말하며, 'Single Entry System'라는 영어를 번역한 말이다. 통상 가계부나 용돈 기입장과 같은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연상하면 된다.

이에 비해 복식부기란 현금수입이 있을 때 그 수입만 적는 것이 아니라 그 현금수입의 원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록하고, 반대로 현금 지출도 현금 지출 외에 그 지출이 된 원인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록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하나의 거래(경제적 사건)에 대해 두 번 적는다는 점에서 복식부기라고 하며, 'Double Entry System'이라는 영어를 번역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복식기장법'이라고 번역했다.

여담이지만, 2011년에 박원순 시장과 나경원 후보가 경쟁한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두 후보가 서울시 채무 감축과 관련해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에 관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 논쟁은 '복식부기와 딘식부기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는 기억이 있다.

소규모 단체에서는 단식부기로도 사업 운영을 관리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외상거래가 있는 등 어느 정도 규모인 단체라면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를 불구하고 복식부기 원리로 회계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이나 부채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도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이 필요하다.

복식부기와 회계학이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나, 근대 회계학은 복식부기 원리를 토대로 한 것이고, 학교에서 배우는 회계학이 단식부기가 아니라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회계학과 복식부기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회계학 또는 복식부기 원리와 관련한, 2가지 오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첫째, 회계학 또는 복식부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수학을 잘 해야 하는가? 정답은 '아니다'이다. 필자의 후배 회계사 중에서 수학을 잘 하니 회계학을 잘 할 것이라는 고교 선생님의 충고를 따라 상대를 진학했다고 한 이야기를 듣고, 그 담임선생님께서는 회계학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웃었던 기억이 있다.

경영학 분야 중에서 재무관리는 수학이 필요하나, 회계학/복식부기에서는 더하기 빼기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부기에는 더하기 나누기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수학을 몰라도 사칙연산방식만 알면 복식부기/회계원리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

둘째, 복식부기는 배우기 어려운 학문 또는 넘을 수 없는 높은 장벽일까? 정답은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자산 = 부채+자본'이라는 회계등식, 즉 복식부기에는 하나밖에 없는 이 공식은 산수의 더하기 빼기와 유사하게 인간이 발명한 계산원리일 뿐, 조금만 연습해 보면 금방 익숙해 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의 경영학과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 복식부기 원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회계학이 어려운 학문이라고 겁내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회계학 기초 교과서들이 너무 어렵게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반성을 해 본다.

다시 여담인데, 필자의 개인 경험담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경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필자는 중학교 2학년때부터 상업이라는 과목에서 복식부기 원리의 기초를 배웠다. 필자의 중학교 시절, 남자는 상업, 공업, 농업의 3가지 실업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우도록 하고 있었고(여학생은 실업 대신 가정이라는 과목을 배웠다), 필자가 다녔던 중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상업을 배우도록 했다.

그 뒤,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고1 때 부기3급을, 고2 때 부기2급 자격증을 따야 상급학년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부기는 필수로 배워야 했다. 얼마 전, 시골 중학교에서 농업을 배웠다가 필자와 같이 상고를 다녔던 친구가 처음 상고로 진학한 후 복식부기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 고1 때에는 중학교 시절 상업을 배웠던 친구들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복식부기 원리는 중학생들도 깨달을 수 있는 쉬운 원리이다.

또 다른 회계사 후배의 이야기인데, 그 후배는 대학에 들어와 회계학을 배우기 전 상업고교의 상업부기 교과서를 통해 부기원리를 혼자 배웠다는데,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어렸을 때는 인문학을 중심으로 배워야 하겠지만, 상업 등의 실업 과목도 한 가지 정도는 미리 배워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실무로 돌아와서,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실무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계산방식은 실제로 그 사업에서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렸는지에 관하여,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를 기록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즉,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할 의무를 갖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간편장부('간편장부'란 가계부와 유사하게 수입 및 지출과 고정자산을 집계할 수 있는 장부를 말하며, 단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말한다)가 허용되는 사업자와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의 2가지 사업자로 구분된다.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들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따라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회계기록)를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세법 외의 다른 법령을 살펴본다. 우리나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수년 전에 단식부기체제에서 복식부기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비영리공익법인을 살펴보면, 학교 중에서 대학은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직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도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 법인회계와 수익사업 회계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세법으로 돌아와서, 법인세법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비치를 강제하고 있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의 공익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식부기 장부도 허용되는지 논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다만 관련규정의 문구를 보면, 상증세법 공익법인은 단식부기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단식부기 장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교회회계로 돌아와 '결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교회는 복식부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생각해 본다. 필자의 사견이지만, 단식부기 또는 복식부기의 장부작성방식보다는 담당자의 윤리의식이 가장 중요하고, 회계정보의 이용자 수준에 알맞은 회계보고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필자가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다 해서, 교회회계상 복식부기회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부연하고 싶다. 이웃 일본에서 NPO 회계기준을 제정하면서, NPO 단체들에게 단식부기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NPO회계기준 제정위원회에서의 NPO 회계기준을 제정하면서, 단식부기 및 복식부기에 관한 논의를 인용하면서 글을 맺는다.

일본에는 비영리공익회계기준으로서 정부가 제정한 공익법인회계기준과 NPO단체들이 스스로 만든 NPO 회계기준의 2가지 회계기준이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것은 후자이다. 일본의 NPO란 시민단체 등 소규모 단체들이 대부분인데, 이 소규모단체들이 합의를 통해서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도록 한 점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위에서 기술하였듯,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회계는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나, 일본의 사회복지법인회계는 복식부기 장부방식이 원칙이라는 점도 첨언한다. 우리나라도 가급적이면, 복식부기 장부방식이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부기의 방법이 큰 논의의 대상이 됐다. 회계보고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의 도입이 불가결하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금 예금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출납장만의 부기로서는, 그 결과로 작성되는 수지 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가 잘 연결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명백하게 잘못 작성된 회계 보고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NPO법이 성립한 직후라면 몰라도 10년 이상의 활동을 하고 있는 NPO 법인에 있어서 복식부기의 도입 정도는 최저의 의무이다라는 강한 의견도 있었다.

-한편 종래부터 현금 또는 예금의 출납장만의 처리를 하고 있는 법인이 다수 존재하는 점, 현금 또는 예금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NPO 법인에 복식부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회계지식이 적은 NPO 법인의 담당자에게 있어서 복식부기는 매우 높은 장벽과 같이 느껴지는 점 등의 이유로부터, 단식 부기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현금 예금 이외의 자산이나 부채는 회계 장부 이외로부터 작성하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고 하는 방법을 채택애야 한다고 하는 견해도 있었다.

-위원회에서는, 회계기준 그 자체에 부기의 방법까지 쓰지 않아도, 복식부기의 채용이 암묵의 전제가 된다고 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이는 복식부기가 회계 보고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법인 점, 복식부기의 연습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 만일 현금 예금 밖에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면, 복식부기라고 해도 단식 부기의 경우와 거의 같은 결과가 되어,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의 이유로부터다.

-복식부기를 채용한 당연한 귀결로서 현금주의는 아니고 발생주의의 회계를 기본으로 했다. 이것도 명문으로 발생주의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회계기준 전체에 흐르는 근본적인 기초다.

-이에 대해서 일정 규모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로서 현금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현금주의란, 현금 예금의 움직임만에 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자금수지적인 수지계산서가 작성되게 된다. 그렇지만 일부라고 해도 그러한 예외를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일정 규모라고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에 곤란한 점 등의 이유로부터, 그러한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

배원기
공인회계사/홍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신한회계법인 비영리 회계세무 그룹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