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6·25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제정 촉구집회
▲집회 모습. ⓒ선민네트워크 제공
제3회 북한인권 자유통일주간 제3일차를 맞아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6·25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제정 촉구집회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인사말을 전한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지 1년이 넘었음에도, 아직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해 북한인권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단이사 선임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아 이사회 구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지난 10 년동안 북한인권법 제정에 발목을 잡은 민주당이 끝까지 이런 추태를 보여 어처구니가 없다"며 "북한인권 외면하는 민주당은 인권의 '인'자도 꺼낼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며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 재단설립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6·25 납북자 가족들은 오랜 세월 연좌제로 제대로 된 직장도 갖지 못한 채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며 "부모가 납북된 것도 억울한데 '간첩 자식' 취급받아 온 세월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국회는 속히 6·25 납북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지원법을 제정해 억울한 국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언에 나선 김명기 대표(6·25 납북결정자가족모임)는 "최근 정부에서 6·25 납북자로 공식 결정된 사람이 4,782명으로, 모두가 오랜 세월 연좌제로 고통당했고 그 결과 지금도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그 동안 6·25 납북자 가족들이 당해온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아버지가 납북돼 졸지에 가장이 사라져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지난 온 세월을 돌아보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다"며 "정부에서 6·25 납북자 명예회복 사업을 한다며 신청하라 해서 기대를 가졌는데, 지금 우리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국무총리가 보내온 납북결정자확인증 종이 한 장과 기념관 건립이라는 허울 좋은 전시성 사업뿐"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납북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전후 납북자들은 1인당 수천만원의 위로금과 각종 보훈 혜택을 주면서, 정작 전시 납북자들에 대해 단돈 1원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므로, 국회는 즉시 6·25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을 만들어 진정한 명예회복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사근 대표(대한민국미래연합)는 연대발언을 통해 "팔순이 다 되어가는 어르신들이 무더운 날씨에 국회 앞에서 자신들의 원통함을 토로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여긴다면, 6·25 납북자 가족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충하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실행위원)도 "6·25 납북자 가족들의 증언을 들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대한민국이 국격이 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된 희생자들에 대해 후일에 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 원한을 풀어줘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일로, 법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된 나라 일 수 있겠는가"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기용 총무(6·25 납북결정자가족모임)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회는 즉각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6·25 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을 제정하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권상황이 열악한 곳이 북한이다. 3대 세습으로 인한 잔혹한 독재체제는 3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을 굶어 죽게 만들었고,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어 고문과 구타, 공개총살 등의 탄압하고 있다.

그 결과 수십만명의 주민들이 탈북하여 유리방황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에 의해 강제 송환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비롯하여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북한에 강제 억류되어 1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상황을 범죄행위로 규정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유엔 총회는 북한  최고 지도층을 국제 사법체계에 제소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며, 유엔인권이사회는 2015년 3월 27일 1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러한 가운데 2005년 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2016년 3월 10년 만에 19대 국회 임기 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1년 넘게 이사회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대한민국은 헌법상 자국민인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문제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 북한 인권을 염려하는 전 세계 시민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제 여당인 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각 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구성을 신속히 진행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제대로 작동돼 북한인권운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6.25 시기,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민생명과 재산보호 책무를 다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6.25 납북자들은 대다수는 교수, 교사, 공무원 등 지식인 계층으로 피난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있다 북으로 끌려간 사람들이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납북자 가족들은 오랜 세월동안 '납북자 가족은 간첩의 가족'이라는 누명을 쓰고 연좌제의 굴레 아래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등 큰 고통을 받으며 억울한 삶을 살아 왔다.

한편 6·25 전쟁이후 납북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전후납북자가족들에 대해서는 2015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수천만원의 보상과 각종 보훈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6·25 전쟁 납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단돈 1원도 개별보상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중대과실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국민차별이다.  6.25 전쟁 시기 희생당한 모든 국민들에 대해 책임지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납북된 것으로 정부에 공식 확인된 4,782명의 납북결정자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적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책임을 지고 '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회를 즉각 구성하여 북한인권운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1

2. 국회는 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3. 정부는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6.25납북피해자들의 간절한 외침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

2017년 6월 29일

제3회 <북한인권자유통일주간> 제3일차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제정 촉구집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