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 성석교회 관북노회 공익실천협
▲김화경 목사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교회공익실천협의회(대표 김화경 목사)는 28일 오전 서울 대치동 예장 합동 총회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석교회 편모 목사의 불법 금품로비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편 목사는 지난 5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성석교회 담임목사부존재판결(2016가합106606)에서 '담임목사가 아니다'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며 "대가성 금품 로비 의혹의 증언 녹취록이 확보돼 있으니, 편 목사와 관북노회는 답변하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총회 총무에 의해 관북노회 가입이 불법으로 판명됐다"며 "편 목사와 관북노회는 더 이상 성석교회와 총회를 우롱하지 말고 즉시 물러가라"고 했다.

이들은 "편 목사는 서경노회에 3차례 가입 문의에 대한 내용증명만 보냈을 뿐, 서경노회에 가입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파하면 총회가 결의 위임한 안건만 처리할 수 있음에도 성석교회를 관북노회로 불법 이명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