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테러
▲보도화면 캡쳐 ⓒKBS
40여 명이 넘는 외국인 테러범들이 인권법을 이용해 영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테레사 메이 총리가 내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5년 알제리, 요르단, 에티오피아, 리비아, 레바논, 모로코 등과 ‘모국에서 학대나 고문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 아래, 테러용의자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DWA 협약’(Deportation with Assurance Scheme)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이 제도와 관련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0여 명이 넘는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이 인권법을 이용해 영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인권법 때문에 DWA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한 이들은 주로 법률자문을 통한 자금을 지원받은 변호사들로, 이들은 인권법을 이용해 테러범들의 추방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제법 전문가인클리브 워커 교수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내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 유죄가 확정된 40명 이상의 외국 테러리스트들이 인권 활동을 통해 강제 송환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생각했던 규모보다 훨씬 크다”고 했다.

인권법을 이용해 영국에 머무른 용의자들은 2005년 실패한 7월 21일 폭탄테러 모의와 관련된 지하디스트들로 구속 후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중 한 명은 알카에다 출신 테러범으로 알카에다 훈련캠프에 기금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테러 법안을 독립적으로 검토해 온 로드 칼릴은 “최근 몇 달간 연속된 테러 공격으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커졌고, 이는 테러리스트들의 인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의 정보당국자는 지난달 “영국이 2만 3천명의 잠재적 지하디스트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선데이타임즈는 화이트홀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자들은 위협이 되거나 조사대상자인 약 3,000명의 사람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으나, 앞선 조사에서 '잔류 위험’으로 분류된 이들도 2만 명”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