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능규
▲이능규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능규 목사가 예장 합동 총회 소속 두 목회자의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 관련 소송 결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20일 오후 개최했다.

이 목사는 "예장 합동 일부 지도자들이 카지노에 상습적으로 출입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었다.

이능규 목사는 증경총회장 박모 목사와 허모 목사가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자신을 고소한 결과 각각 일부 무죄(벌금 30만원)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목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허 목사의 고소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검찰은 "고소인은 자신은 필리핀에 선교 목적으로 방문했을 뿐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의자의 기자회견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이 자신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러 갔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주장한다"고 양측 주장을 명시했다.

또 박 목사가 고소한 사건에서는 이능규 목사가 재판부로부터 일부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 30만원에 처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박 목사의 카지노 출입 주장 관련 부분은 무죄로 봤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 사건 확인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박 목사는 총회장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의 카지노 출입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목사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제99회 총회장의 비리세력 옹호 실상 특혜 의혹' 유인물 배포 건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능규 목사가 유인물에서 "허 목사가 총대권이 영구 박탈돼야 함에도 총회장이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총회장은 허 목사의 총대권을 부여하거나 박탈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진술확인서를 배포하면서 기자회견을 하여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