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수호
▲기자회견에서 총회장 양치호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부총회장 김동성 목사. ⓒ이대웅 기자
예장 대신 총회 수호측(총회장 양치호 목사)에서 법원의 통합 무효 판결과 관련, 19일 임원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대신 교단과 백석 교단의 불법 통합에 대해 법원 무효 판결'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그의 지체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한 채 교단이 해산되거나 통합될 수 없다는 결정이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백석 교단과의 통합에 합류한 교회는 대신 교단을 이탈한 것이 명백해졌다"고 천명했다.

성명서에서는 "저희는 양 교단의 통합을 단순히 반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합을 진행해야 할 것과 그 절차를 무시하면 또 다른 분열과 아픔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고 강조했다.

양치호 총회장이 직접 낭독한 성명서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통합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교회의 하나 됨을 깨뜨리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추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교단 통합의 올바른 선례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교회는 비법인 사단이므로 총 구성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지 않고는 해산되거나 통합할 수 없으므로, 지교회는 총 신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 결의를 해야 하고 그렇게 결의한 교회가 교단 전체 교회의 4분의 3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불법 집행한 것이 선고 이유"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적으로 자행된 교단 통합으로 인해 5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자생 교단 '대신'은 또 다른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으므로,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교권주의로 인해 추락한 교단의 위상을 회복하고 한국교회에 선한 역할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단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양치호 총회장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아직 논의 중"이라며 "곧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부총회장 김동성 목사는 "예장 백석 교단에서 '대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장회의 소속 22개 교단 중 구세군·루터회·예장 합신 3곳을 제외한 19개 교단 이름으로 작성된 탄원서와 관련해 양 총회장은 "통합하는 게 좋다고 해서 서명했을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몰랐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성 부총회장은 "한교연 등에서 저희가 '대신' 이름으로 계속 활동하려 했더니, 백석으로 간 이들이 저희가 '대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고 교단 이름을 사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고도 했다.

양 총회장은 "함께 기도하면서 좋은 화합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결과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총회 측은 "해외를 포함해 저희 총회에는 711개 교회가 있다"며 "이미 돌아온 교회도 있고,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교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