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백석과 대신 총회가 백석총회와 통합을 결의한 2015년 제50회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안양지법 제1민사부는 16일 대신 총회 수호측 목회자들이 통합 대신(백석) 총회 장종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15가104232)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50회 총회에서 백석 측과의 통합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하고, '대신' 명칭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예장 대신 수호측 양치호 총회장은 '총회결의 무효확인 판결에 즈음하여'라는 목회서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번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줄 믿는다"며 "재판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며 대신을 지킨 동역자 선후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양 총회장은 "수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상대에 비해 너무 열악했고, 주요 언론의 편향적 보도 등 여러 가지로 불리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피차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복음 전파에 열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한다"고 덧붙였다.

대신 수호측 총회 목회자들도 "당연한 결과",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