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지난해 퀴어축제 퍼레이드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이변은 없었다.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오는 7월 14~15일 이틀 동안 서울광장을 제18회 퀴어문화축제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앞서 9일 모임을 가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이미 이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수리 여부는 박원순 시정이 결정하는 만큼,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서울시 측은 "12~13일 중 결정날 것"이라고 했었다.

마침내 서울시 측 한 관계자는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조례는 서울광장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에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조례 제3조(관리) 2항은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6조(사용신고 수리) 1항은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다.

즉, 퀴어문화축제가 광장의 조성 목적, 다시 말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에 적합한 행사인지를 판단해 그렇지 않다면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문화축제는 행사장 내 각종 음란 물품들들의 전시와 참석자들의 노출 등으로 '건전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 서울광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때문에 "퀴어문화축제는 서울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용을 허락했어도 정지시킬 수 있다. 조례 제9조(사용의 정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항)에 해당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이 조례 시행규칙이 별도로 정하고 있다. 총 8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이용희 교수는 "서울을 대표하는 장소에서, 그것도 남녀노소가 모두 찾는 주말에 이런 음란하고 선정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퀴어문화축제가 어떠했다는 것은 이미 사진과 영상이 입증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속히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