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
▲ⓒ김진영 기자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시사했던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또 한 번 이 문제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철저한 준비 없이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큰 갈등이 올 수 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특히 "주지스님과 목사에게 반하는 뜻을 품은 세력이 탈세 제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무 공무원이 사찰ㆍ교회에 나와 세무조사 하는 것만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형교회 목사는 세금을 내고, 영세한 개척교회 목사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도 했다.

한편, 최근 임명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기에 준비는 하고 있으나 여러 고려할 일이 많아서 종합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종교인 쪽 이야기도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