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에 접해 있는 참나리길 ⓒ김진영 기자
법원 판사들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예배당을 직접 찾아, 이 교회가 점용한 참나리길 지하도로의 사용 살태를 확인하는 현장검증에 나섰다.

이는 서초구 주민인 황모 씨 외 5인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심리 과정의 일환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가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피고인 서초구청 측은 물론 피고 측 보조참가인인 사랑의교회 측과 원고 측 변호인들이 현장검증에 함께 했다. 사랑의교회 교인들과 갱신위 측 일부 교인들도 모습을 보였다. 잠시 양측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점용도로가 위치해 있는 예배당 외부 참나리길과 내부 주차장 등을 둘러봤다. 사랑의교회 측은 점용한 도로가 직접적 통행로가 아닌 지하인 점, 그리고 참나리길과 연결된 교회 광장이 사실상 주민들의 보행을 위한 통로로 사용되는 점 등을 강조하며 도로점용이 공익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현장 설명은 건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랑의교회 측이 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원고 측은 지난 변론에서, 피고 측이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의 일방적 주장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현장검증의 부당성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현장검증 자체가 원고 측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