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 대책위원회(위원장 윤보환 감독)에서 군형법 92조의6 폐기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들은 "만약 군형법 92조의6이 폐기되면,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동성애가 강요 또는 자행될 수도 있고, 자연히 군대 내에 사적 관계를 형성하는 2차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며 "이는 전투력 확보를 중요시하는 군대에서 병사들의 정신적 전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동성애 헌법재판소 합헌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자 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이용희 대표가 환호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성명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을 폐기하려는 입법발의에 대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반대한다.

1. 2011년과 2016년에 군형법 92조의6 군동성애 처벌법은 '합헌'으로 판결이 났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합헌 판결이 난 것은 법정신과 국가 안전을 고려한 군기강과 일반 대다수의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판결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군형법 92조의6 군 동성애 처벌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2. 군대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조직된 특수집단이며, 철저한 계급조직으로 상명하복에 의해 질서가 이루어지는 국가안보 기관이다. 만약 군형법 92조의6이 폐기된다면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동성애가 강요 또는 자행될 수도 있다. 자연히 군대 내에 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2차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는 전투력 확보를 중요시하는 군대에서 병사들의 정신적 전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

3. 군형법 92조의6이 폐기된다면 군대 안에 항문성교로 질병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에이즈 환자 중 상당수가 남성 동성애자였다.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 가서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도록 방치 할 수는 없다. 결국 군대 기피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결국 또 다른 안보 위기 상황을 발생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치유되도록 섬기고 인도하는 것이 참 인권보호임을 믿는다. 더불어 이성애자들이 법에 의해 역차별받지 않는 것이 참 인권이라 믿는다. 따라서 군동성애 처벌법 삭제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선한 싸움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17년 6월 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위원장 윤보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