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신학회 57회 학술대회
▲우리중앙교회에서 박영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198억여 원 규모의 유사수신행위와 20억여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중앙교회 박영균 목사(복음과경제연구소)와 교인들이 최근 "해당 일은 순수하게 신앙과 선교 차원에서 한 것으로,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며 "교인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영균 목사는 2008년 10월 경 복음과경제연구소를 설립하고 투자를 유치해 왔다. 그는 "선교헌금이 교회의 발전과 선교를 위해 주식과 부동산, 벤처기업 등에 투자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얻은 재정을 여러 성도들에게 선교활동비로 지급할 것을 약속했고, 실제 성도들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리상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헌금한 교인들 중 90-95%가 헌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교인들에게 선교활동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박 목사 측은 "이러한 행위들이 현행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 중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으며, 모두에 대해 변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검찰의 공소 사실과 박 목사 측의 '한국교회에 진심을 드리는 글' 내용들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월 26일 해당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박 목사가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이다. 판사가 "정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되물을 정도였다.

검찰은 "신자들의 신뢰를 악이용하여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투자를 통하여 높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투자한 벤처기업의 상장이 예정된 사실도 없음에도,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신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공소사실을 적시했다.

주식과 부동산, 벤처기업에 투자해 얻은 금원을 여러 성도들에게 선교활동비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지급했다는 최근 박 목사의 주장은 상반되는데도, 재판에서 박 목사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박 목사 말대로 200억 원 가량의 선교헌금에 대해 선교활동비를 평균 30% 지급(연 12-48%)한 것이라면, 어디에 투자를 해서 연 60억 원의 선교비를 지급할 만큼의 수익을 발생시켰는지, 그리고 수익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 등에 대해 밝히면 된다.

한 관계자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통합 증경총회장인 S교회 L모 원로목사가 교회를 방문해 '내가 은퇴를 안 하고 더 젊었더라면 박영균 목사 처럼 목회했을 것'이라고 했던 말은 우리나라 개척교회 목회자들 모두가 따라야 하는 방법"이라며 "아니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배워야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워렌 버핏은 1965년 버크셔 해서웨이사를 통해 매년 11%씩 주식이 상승했고, 상장 후 매년 28%의 수익을 올리면서 투자의 원동력으로 삼았으니, 버핏도 30% 수익률의 박 목사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

박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교회 성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줬다"고 한 것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이 '선교헌금' 서류에 서명해 검찰에 제출했고, 5-10%의 성도들만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박 목사 측은 과연 피해자들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 줬을까?

우리중앙교회 등기부등본을 보면, 교회가 입주한 건물의 소유주는 박 목사 부인 명의로 돼 있었다.

교회 등기부등본상으로는 교회 건물 소유주는 박 목사 사모이며, 안양대 위모 교수가 지난 2016년 12월 말 1억여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채무 변제하지 않아 5월 19일 임의경매로 넘긴 상태였다.

2017년 1월 경 추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람들은 서울장신대 문모 전 총장이 1억 원, 임모 씨 5천만 원, 왕모 씨 1억 원, 조모 씨 4천 7백만 원, 또 다른 임모 씨 4억 원, 김모 씨 1억 2천만 원, 이모 씨 1억 5천만 원, 김모 씨 1억 5천만 원이었다. 이 중에는 통합 측 은퇴목회자들의 사모도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모의 남편 중 이모 목사 는 자신 명의만으로 15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채무 관계, 즉 헌금이 아니라 소위 돈 거래가 있었다는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즉, 위 교수나 문 전 총장 등은 돈 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인데, 위 교수와 문 전 총장이 각각 1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으니 이들 또한 고이율의 이자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교수들도 박 목사에게 큰 돈을 투자금으로 주고 고이율을 받은 것.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위 교수가 2억을 투자해 각각 연 18%와 24%, 문 전 총장이 연 24%의 이율이었다.

한편, 구속된 상태에서 박 목사가 김모 전도사를 통해 위 교수에게 보낸 문자에 의하면 "박 목사 측 변호인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미디어에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했고, 기소 내용에도 없는 것을 발표하고 유언비어나 찌라시성 기사가 난무했다. 실질 잔존 피해금액이 3억 원도 안남았다는 유언비어가 도는데, 이번에 보석을 신청했으니 5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렇게 처리돼선 안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위 교수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하니, 박 목사는 "보석이 되어 나가서 해결해 줄테니 교회를 경매로 신청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으로 추측된다.

위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임의경매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알아서 했고, 투자 건 등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본지는 박 목사와 연관된 몇몇 목회자들과도 통화했으나, 이들은 투자에 대해 거의 부정했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도 '자신은 잘 모르며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 목사는 "이런 걸 보도해 봐야 개신교가 더 이상 썩을 수 없을 정도로 썩었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어떠한 자극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기도 했다.

제보자들에 의하면, 해당 교회 건물을 경매로 받을 때 "교회를 매입해야 하니 헌금을 하라"고 해 교회 명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사모 이름으로 낙찰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신대 김모 교수의 녹취록을 보면, "교회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고 박 목사 혼자 결정해 집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교회 재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교회는 박 목사 사모에게 매달 1천만 원씩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었다고 한다.

박 목사는 검찰에서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혐의를 인정했으나, 헌금한 교인들(목회자, 교수 포함)에게는 90-95%가 이를 헌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선교활동비를 지급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 반하는 해명을 하고 있다.

복음과경제연구소 압수수색 후, 투자를 했다고 주장하는 인사와 박 목사의 대화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를 유사수신으로 몰아서 나와 우리 교회를 쑥대밭 만들려 그래요. 문자 내용대로 하게 되면 제가 유사수신이에요. 제가 걸려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헌금한 거고 선교비로 받았지, 원금과 이자라는 말 자체가 저를 죽이는 거에요", "고수입하고 탈세한 거니 여기 있는 사람이 탈법에다 모두 가중처벌 받습니다", "다 죽자는 거다", "여기 내부 방법으로는 지금은 누구도 못 줘요(투자금을 말 하는 듯)", "아이고 내가 잘못 했으니 얼른 돈들 가져가라고 한다구요? 천만에요"

"내부 결정이 신앙과 선교에서 헌신한 선교비라고 하지 않으면 모두 다 지급이 중단됩니다", "선교헌금이라고 해야 받는 사람이 (이자에 대한)세금이 안 나오고 우리는 유사수신이 안됩니다", "이자라고 하면 내가 걸리는데 어떻게 이자로 줍니까?", "선교비로 낸거고 선교비를 받았다고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한 서류에 서명을 종용했지만, 이 사람은 '투자해서 이자를 받았고 선교헌금을 했다'는 서류에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이 녹취를 통해 지난 2016년 5월 10일 김모 교수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은 이미 유사수신행위 위반을 인지하고 있었고, 법을 피해갈 방법을 찾고자 했음이 드러난다. 본지는 이에 대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