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기
▲배원기 교수
오늘은 공익법인법 제11조 제2항,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와 제3항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형태로 시작한다.

첫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은 영구히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전∙관리하는 것이 가능할까?

기본재산의 운용의 사례는 아니지만, 필자가 돕고 있는 모 재단법인(1980년 중반에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약 10여 년 전에 운영재산의 일부를 수익성이 높다는 차이나 펀드에 가입하였다가 그 가치가 폭락한 후 원금회복을 기대하다가 몇 년 전 원금회수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펀드를 해약, 원금의 50%정도를 회수한 후,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도 1997년 IMF위기(금융∙외환위기)를 겪은 후, 은행의 정기예금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를 경험한 이래, 원금보전이 100% 보장되는 자산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의가 없는 듯하다.

둘째,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있을까? 기본재산의 가치는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법무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공익법인법에는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민법이 적용되며, 민법에서는 출연재산의 종류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각종 물권뿐 아니라 각종 채권 또는 무체재산권 등과 같은 재산권 등도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필자가 본 사례를 보면, 예금이 가장 많고, 토지, 건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또는 차량, 집기비품 등도 기본재산으로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 예금 외에 상장주식, 비상장주식도 당초 출연 당시의 가치가 감소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비상장 주식 발행회사가 도산하여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가치가 없어 소멸하는 사례도 가끔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실정상 토지의 가치가 하락한 사례는 1997년 IMF위기(금융∙외환위기) 외에 없었지만, 토지라 해서 출연 당시의 가치를 유지한다고 볼 수 없으며, 건물 등의 유형고정자산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감소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정기예금을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정하고 있을 때, 기본재산인 이 정기예금으로 유가증권을 구입하여 운용하거나 금융펀드에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을까?

법무부 해설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안정적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으로 유가증권(채권, 주식)을 구입하거나 금융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기본재산 감소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서, '통상적 관리행위'를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기본재산인 정기예금을 주식, 채권, 펀드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실무상 거의 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주식, 채권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기본재산 보전계획서(확약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한해 기본재산의 변경(처분)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다. 지금은 폐지되었는데, 1996년 제정된 일본의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및 지도감독 기준 및 운용지침'에서는 '재단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주식 및 주식투자신탁, 외화 자산 등으로 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돼 있었다. 또한, 운영재산(우리나라의 보통재산)은 '안전, 확실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정한 리스크는 있지만 높은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이나 주식펀드 또는 외화 자산에는 투자하지 않고 은행예금, 내지 국채 등에 투자하였다.

그런데 엔화 예금이나 일본 정부의 국채의 이자율은 연 0.5%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저금리 예금 및 채권의 수익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엔화로 발행한 높은 이자율의 아르헨티나 국채가 있었다. 그러나 2001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디폴트 선언을 해서 아르헨티나 국채에 투자했던 수많은 공익법인, 농협, 신용조합의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아르헨티나 국채 사건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익법인 이사장이 개인 재산을 추가 출연하거나 츨연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사장 및 이사들을 고발하는 사태가 많이 생겼고, 이를 일본에서는 '아르헨티나 국채충격(스캔들)'이라고 한다. 이 충격으로 국채도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생겼고, 상당수 일본 공익법인들은 자체적으로 자산운용규정을 제정하는 등 자산운용방식을 정비하고 이사회 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 여러 논의를 거쳐 지난 주 칼럼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기본재산 개념을 폐지하고 일정액 이상의 순재산 유지방식으로 전환했으며, 기본재산에 대한 정부당국의 허가 제도는 폐지되었다.

넷째,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을 수 있을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수행비용과 운영경비는 보통재산(기본재산의 수익, 수익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여 그 목적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정관에 기본재산을 바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둘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 점이 신탁원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공익신탁과 다른 점이다.

다섯째,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 저금리 상황에서 이자수익의 감소로 장학재단 등이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기본재산을 헐어서 목적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돼, 2016년에 공익법인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즉 ①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②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③회비수입이 감소한 경우 ④수익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나 기타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편입)할 수 있다. 다만 이 변경(편입)도 자주 가능한 것은 아니고, 3년에 1회 정도 가능하다.

여섯째, 기본재산의 개념과는 상관 없는 주제이지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주무관청이 기본재산의 원금유지에 관한 감독을 철저하게 하면,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영구적으로 존속할까?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명에 관한 통계를 본 적은 없고, 오래 전 미국 및 일본에서의 통계를 보면 영리기업의 평균수명은 약 30년이었는데, 요즘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수명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요컨대, 엉리기업이나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그 의도하는 사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존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대응방법은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재산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계속 존속하게 할 수 있을까?

이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계속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리 도움이 되지 않고, 이사회가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유지 또는 처분에 대한 허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구시대의 산물로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화제를 바꿔,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영리법인의 '자본금'과 같은 개념이 있을까? 영리법인, 특히 주식회사의 '자본금'이란 '채권자 보호'의 관점에서 회사의 자산을 사내에 유보시키는 최소한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납입자본금(액면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그 발행액면 주식수에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한 株金總額)을 말하며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자본금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납입자본금 이외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란, 회계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순자산'이라고도 불린다) 금액은 잉여금(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한다. 이 자본금은 일단 회사에 납입된 후, 주주 등이 정당한 거래가 아닌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횡령으로 처벌받으며, 가장납입(假裝納入)한 경우도 처벌을 받는다.

한편 개인기업은 '자본금'보다는 통상 '출자금(出資金)'이라고 하며, 개인기업의 출자금은 수시 인출 및 수시 출자에 제한이 없다.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란 개념이 채권자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회사)의 자본금과 그 목적이 약간 다르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도 영리법인의 자본금과 유사하게 채권자 보호의 목적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영리법인의 자본금과 유사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한편 영리법인의 자본금은 회사가 해산할 때 주주에게 반환되는 반면, 재단법인 기본재산은 출연자에게 반환되지 않는 차이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우리나라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재무제표에서 자기자본(순자산)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 대형 비영리법인의 사례를 소개한다.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은 영리법인의 회계용어인 '자본금'이란 용어를,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자본금(기금, 기본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은 '기본재산',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은 '자본금(기본재산, 보통재산)'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재단법인 청년희망재단은 '출연기본금', 사단법인 유니세프나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출연금', 대한적십자사는 '기본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은 '기본순자산, 사용제한 순자산',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은 '영구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일시적 제약이 있는 순자산, 제약이 없는 순자산'으로 구분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자본잉여금'이라는 계정과목이 있는 공익법인도 있는데,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 과연 자본잉여금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져본다.

참고로 주식회사의 자본잉여금이란 주식발행초과금액·감자차익·합병차익·자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고정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이익(資産受贈利益), 채무면제이익(債務免除利益), 일시적으로 취득 또는 승계한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잉여금 등 손익거래/영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

우리나라 비영리법인/공익법인들의 자기자본 표시가 통일되지 않고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 점은 대부분의 비영리단체가 수용가능한 회계기준을 제정하고 그 사용을 촉진하는 교육 및 반포를 통하여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가장납입(假裝納入)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래 '가장납입'이란 주식회사의 주식대금의 가장납입을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주식대금이 납입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납입금이 회사 재산을 구성하지 않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가장납입은 실제 회사의 자본금 확충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유령회사'가 만들어져 선의의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자본금 가장납입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접 가장납입을 한 사람은 물론, 그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자에게도 엄격한 제재가 가해진다.

한편 2011년 개정상법에서 회시설립의 간편화를 위하여 최저 자본금 제도가 폐지됐고, 10억원 미만의 회사는 은행의 '주금 납입 보관증명서'도 필요없게 돼, 가장납입죄의 처벌사례는 많지 않다. 그런데 건설업 등 일정규모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업종은 아직도 가장납입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필자가 직접 본 사례는 아니지만,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그 기본재산을 다시 설립자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모양이다. 이런 사례가 영리법인 주식대금 가장납입의 사례에 해당할지 또는 횡령에 해당할지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사항인데, 이런 부정에 대한 방지 내지 처벌규정의 신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배원기
공인회계사/홍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신한회계법인 비영리 회계세무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