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대
▲기자회견에서 유재연 위원장(가운데)이 공개질의서를 들고 있다. ⓒ이대웅 기자
예장 대신 측 일부 목회자들이 결성한 '대신을 사랑하는 모임 협의회(위원장 유재연 목사)'에서 26일 오전 안양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한 강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대신 총회 외 4인의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 등에 대해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의 건(2016가합103407)은 현 대신 총회 잔여 측과 대한신학대학원에 큰 불신과 갈등을 가져오게 됐다"며 "위 대여금 청구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건의 발단은 2000년 11월 18일 위 일명 채권자들이 '학교법인 대한신학대학원에 6억 원을 현금으로 차용해 줬다'며 월 2%의 이율을 적용해 현재까지 4인에게 이모 목사에게 10억 원, 곽모 목사에게 2억 원, 안모 목사에게 2억 원, 임모 목사에게 1억 원, 대신 총회에 5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2000년 11월 18일 이사회는 '황만재 이사장 재선임 안건'을 위해 개최된 회의였고, 다른 안건은 전혀 상정되지도 못했다"며 "그럼에도 당시 이사회 서기였던 이사 안모 목사가 위 날짜에 대여금 6억 원을 지급해 줬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전했다.

또 "당시 이사회 내용은 안모 목사가 기록했고, 회의록은 이 안모 목사가 건네준 자료를 갖고 법인과장 천모 씨가 타이핑하여 회의록을 작성했다"며 "이 이사회 회의록을 봐도 대여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대신 총회 의사자료 재정보고에도 학교에 1억 원을 대여해 줬다는 채무보고가 기록돼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 안모 목사는 지난 2000년부터 (10억 원을 청구한) 이모 목사와 지속적으로 학교 운영에 적대감을 갖고 현재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일명 '총회신학을 하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으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일삼고 있고, 이미 학교 이사회 건으로 '위증' 처벌을 받았고 '업무방해'로 기소유예 전력도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안모 목사는 소속 노회에서 차기 대신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를 받았다"며 "이 인물이 부총회장과 총회장이 된다면 오히려 총회와 학교는 더 갈등의 폭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배석한 학교법인 관계자도 "2000년 당시 1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총 금액인 6억 원은 더욱 그러하다"며 "그럴 리 없겠지만, 당일 대여금 관련 내용이 만에하나 안건으로 다뤄졌다면 다음 이사회에서 발표하고 기록하고 논의됐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소위 채무자들도 마찬가지로, 이후 돈을 갚으라고 한 적도 없고 작년까지도 그런 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며 "특히 5억 원 이상을 대여할 때는 교육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 위원장은 "2001년 이후 재정과 관련된 총회 의사자료를 꼼꼼히 확인했지만, 총회 측이 학교에 돈을 대여해준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함께 안모 목사에 대해 "학교와 소송 당사자인 사람이 부총회장이 된다면 교단 입장에서는 순수하지도 못하고,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학교와는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예장 대신 총회장 양치호 목사와 임원들에게 공개 질의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000년 11월 18일 대신 총회에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에 1억 원을 대여해준 사실에 대한 차용증 및 각서가 사실인지에 대해 진실 및 거짓인지 확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차용증 및 각서에 명시된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이자 연 2%에 근거해 학교 측에 5억 원을 청구한 사실이 총회 차원에서 결의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차용증 증서 및 각서 2항에 명시된 총회 차용금을 이모 목사가 지급했기에 차용 원리금과 배상금 전액을 이모 목사에게 지급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총회를 대표해 차용금 및 배상금을 이모 목사 개인에게 수령하도록 총회에서 결의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기자회견과 관련해 원고 중 한 명인 이모 목사는 본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기자회견 관계자들은 당시 그 일에 전혀 관여도 하지 않았고, 일면식도 없으며, 만나본 적도 없다"며 "이들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라고 강력 반발했다.

또 이 목사는 "이들이 주장하는 2000년 11월 18일에는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아예 열리지 못했다"며 "현재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 중이고, 오는 6월 16일 부천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