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서울시내 대형교회 중 하나인 서초동 사랑의교회 ⓒ크리스천투데이 DB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처분의 적법성을 가릴 재판부가 오는 6월 8일 직접 문제가 되는 현장을 찾아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이 사건을 처음 다뤘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당시 공사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25일 오후 열린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2차 변론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소송은 황모 씨 외 5인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3일 서초구청이 2010년 4월 9일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시켰었다.

이날 변론의 주된 쟁점은, 과연 재판부가 직접 현장, 즉 사랑의교회가 점용한 서울 서초구 참나리길 지하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피고 측(서초구청, 보조참가인 사랑의교회) 변호인들은 해당 점용부분이 △공익을 해치지 않고 △영구적이지 않은, 원상복구가 가능한 곳이기에 이를 확인하려면 현장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미 공사가 끝난 상황에서 점용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피고 측이 건축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아 도로점용의 부당성을 입증할 핵심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현장검증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고 측에 건축 설계도 공개 의향을 묻기도 했는데, 피고 측 변호인은 "(공개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논의 끝에 현장검증을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설계도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하자, 여기에는 동의했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가 법원에서 멀지 않고, 현장검증 자체가 원고 측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현장을 직접 가보기로 했다.

한편, 피고 측은 재판부에 '사정판결'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정판결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사실상 영구점용에 가깝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