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인터넷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1년 11월 25일 설립 때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을 이유로 권고한 사건이 모두 11건에 불과하다고 국민일보가 국가인권위의 ‘2016년 12월말 기준 사건 처리 현황’을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이 기간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사건'은 모두 23,407건으로, 이 중 81건이 '성적 지향' 에 따른 진정이었다. 비율로 치면 약 0.3%에 해당한다. 그나마 44건은 각하됐고, 18건은 기각됐다. 또 합의종결이 2건, 이송과 조사중지가 각 1건, 현재 진행 중인 조사가 4건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보다 수위가 높은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도 있지만,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이런 처분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한편, 가장 많은 차별 진정사건은 장애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 문제로 진정된 건은 모두 10,967건으로, 각하(5,832건)나 기각(3,953건) 등을 제외하고 이중 418건은 권고, 10건은 고발, 4건은 징계권고, 2건은 수사의뢰 등으로 처리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중략)...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은 "동성애자들은 스스로를 '소수자'로 규정해 차별과 혐오 등을 운운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현행법 하에서 그들이 차별받는 경우는 없다"며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동성애 비판까지 막겠다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