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기
▲배원기 교수
오늘부터는 교회와 그다지 관련 없는 글이 계속됨에 관해 양해를 구한다. 오늘도 질문으로 시작한다. 첫째, 세종문화회관이 재단법인인데, 세종문화회관의 기본재산은 얼마일까? 정답은 1백만 원이다. 세종문화회관의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세종문화회관의 '자산 총액'은 1백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16년말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총 자산은 19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양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전자는 민법상 법인등기부에 사용하는 용어이고, 후자는 회계상의 총자산으로 말한다. 그런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민법상 총자산이란 용어는 시대에 걸맞게 '기본금' 또는 '기본출연금' 등의 용어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둘째, 세종문화회관의 자본금은 얼마일까? 재단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 또는 재단법인에는 영리법인과 같은 자본금의 개념이 없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이 발표하고 있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는 기본재산 1백만 원과 보통재산 17억 7200만 원을 합한 17억 7300만 원(정확한 수치는 1,773,001,676원이나, 백만 원 단위로 표시했다)을 자본금으로 표시하고 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합계를 자본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할까?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칼럼에서 다루기로 한다.

우리나라 비영리 회계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비영리 회계의 문제점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개념의 혼선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의 개념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한 것인데, 일본은 2006년 공익법인제도 개혁에서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개념을 없앴다. 몇 주 후 일본의 제도 변천을 소개할 예정인데, 우리도 기본재산, 보통재산의 개념을 없애야 한다고 판단한다. 

기본재산이나 보통재단의 개념은 회계학상 '단식부기' 개념에서 나온 것으로, '복식부기'가 일반화된 법인회계에서는 맞지 않는 개념이다(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 사회복지법인이나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회계에서는 아직 '단식부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도 개선할 사항의 하나이다). 오늘은 민법, 공익법인법 및 지방세법에서의 기본재산과 관련된 개선점을 살펴본다.

먼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분에 관해 간략하게 요약해 본다. 서울시교육청 해설자료에서 기본재산이란,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후술하는 바와 같이. 법무부 해설은 이와 약간 다르다),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사용이 불가능한 재산을 말하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 기본재산의 과실소득, 회비수입 등으로 적사업수행 및 운영비로 사용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본재산이란 영리법인의 자본금 형태로 불입한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읽혀지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기본금' 또는 '기본출연금' 등의 용어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민법에서는 재단법인과 관련하여 '출연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민법 48조)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에 관한 정의가 없으나, 실무상 민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도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실무상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은 보통재산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운영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보통재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개념은 공익법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기본재산'이란 ①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함) ③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④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으로 규정된 재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을 말하고, 그 이외 재산은 보통재산이다.

한편 2017년 2월 6일자로 이은권 의원 외 12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익법인법 전면개정법률개정안 제23조(재산)에서는 "①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고정자산 등으로 하고,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점도 부연하며, 현행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의 정의에 관한 각 항목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음 칼럼에서 다루기로 한다.

요컨대, 기본재산이란 비영리/공익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재산(법무부의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에서는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을 말하며, 공익법인법에서는 기본재산 처분 등(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대체)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 민법에서는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본재산 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은 아니나, 법무부에서는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의 개정사항이 되어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해설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도 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증가와 주무관청의 인가의 요부: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물론, 이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 두 경우에는 모두 정관의 변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변경에는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주무부처의 허가가 없으면 무효임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그런데 필자가 본 사례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관할 비영리법인/공익법인만 기본재산의 처분 변경에 관하여 까다롭게 사전허가를 요구할 뿐, 다른 주무부서는 기본재산의 유지에 대한 감독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껴질 정도로 주무관청별 집행관행이 너무 다르다. 이 글 처음에 소개한 세종문화회관 사례를 다시 한 번 보기 바란다.

한편 얼마 전 서울시 관할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는 정기예금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본재산에 대하여, 정기예금의 만기 도래 후 다시 정기예금을 갱신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내려, 사회복지법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기본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들이 있었던 관계로 이런 행정지도를 내리지 않았을까 짐작되지만, 조금 지나친 행정관여라 생각된다.

화제를 바꾸어, 실무적으로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재산은 얼마나 될까? 주무관청에 따라 요구하는 기본재산 규모가 다르나,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연할 기본재산이 5억 원 이상 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의 기준으로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없어도 되나, 공익법인법에 의한 사단법인은 1억 원 이상이며, 재단법인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법에 의한 재단법인 모두 5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출연재산의 기준액은 그 수익으로 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순수익이 출연재산 기준액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소득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재산의 규모는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다르다. 종교 목적 사단법인의 경우 경기도는 5천만 원의 기본재산을 요구하나, 서울은 3억 원 이상이다.  여기서 다시 개선되어야 할 점을 기술한다. 사단법인에 기본재산이 꼭 필요한가? 전술한 바와 같이, 서울시교육청 관할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없어도 되나 공익법인법에 의한 사단법인은 1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이 요구되는데, 이도 과다한 행정지도라고 생각된다.

사단법인이라는 것이 원래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에 필요한 자금은 회원(사원)들이 모아 사용하면 되는 것을, 왜 주무관청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허가를 내주는지에 관하여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이다. 공익법인의 탈을 쓰고 원래의 공익목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곳을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사단법인에게 일정의 기본재산을 가지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런 공익사단 법인은 처벌 규정으로 단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시 화제를 바꾸어, 비영리법인의 등기사항을 살펴본다. 민법 49조에서는 법인의 등기사항으로서 9가지 항목을 정하고 있다. 그중 '6호, 자산의 총액'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살펴본다.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이라는 법무부의 해설책자를 보면 그 내용은 이러하다.

"'자산의 총액'이란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법인이 보유하는 일체의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사단법인은 설립시 자산총액이 전혀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자산총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단법인의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0원으로 기재할 수는 있지만, 자산총액을 미정 혹은 공란으로 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2014 비영리(공익)법인 실무 매뉴얼'을 보면, 등기사항으로서 '자산의 총액 (기본재산만 해당)'으로 해설하고 있어, 법무부의 해설과 서로 맞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민법상 '자산 총액'을 주무부처별로 어떻게 해석·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 글 처음에 소개한 세종문화회관 사례와 같이 기본재산금액만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이 관례이고,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일반적인 경우는 0.24%, 중과세인 경우는 3배 할증하여 0.72%)도 등기부에 등기된 총자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납입 또는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민법이나 공익법인법에서 '총재산' 및 '기본재산' 이라는 용어를 기본금 또는 기본출연금으로 변경하게 되면 지방세법의 용어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혹 보통재산의 금액도 등기부에 등재되면, 지방세 당국은 보통재산가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등록세를 부과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세심판원의 지방세 불복사례 결정에서는 '불입한 출자총액'이라는 문구를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납세자의 청구는 인용되지 않고, 등기부상의 등록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다(조심 2008 지 0946, 2009.6.15).

이런 조세쟁송은 해당 주무관청이 "'자산의 총액'이란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법인이 보유하는 일체의 적극재산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는 법무부 해석을 모른 채, 출연재산의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허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이며, 이 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한편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구성비율은 어떻게 될까? 이것도 주무관청 및 각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듯 하다. 어느 주무관청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7:3 정도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보통재산이 과도하게 적립되어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의 편입하도록 지시한다. 최근에는 이자율이 낮아져 보통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공익법인법을 개정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전환하여 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변경할 경우, 비영리법인/공익법인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산(자산)의 변동이 없이, 단순히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등기부상 '자산총액'이 증가하게 돼, 증가된 기본재산에 대하여 0.24%(중과세 0.72%)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필자가 본 사례에서는, 어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본재산에 비해 보통재산이 너무 많다며, 보통재산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라는 감사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이 지적을 받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조사해 보았더니, 0.72%의 등록세 부담액이 너무 크고 이 등록세 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지적사항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다는 행정지도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공익법인법상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은 다음 주에도 다룰 예정인데, 오늘은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공익법인법 제11조(재산) 제2항 중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구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며 글을 맺는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이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토지, 건물 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은 그 평가액이 수시로 변동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규정은 실제로 거의 지킬 수 없는 규정 아닐까?

배원기
공인회계사/홍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신한회계법인 비영리 회계세무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