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이기영 사무총장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정부의 안일한 연등행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2017년 서울에서 벌이는 연등굿판 비용은 서울시에서 12억 원, 정부에서 8억 원을 지원해 모두 20억 원이며, 부산은 3억 원, 대구 3억 원, 울산 1억 원, 광주 2억 원, 인천 1억 원 등이다. 부산과 대구, 울산과 광주과 인천의 경우 자치단체별로 얼마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가난한 생활을 비관하며, 하루에 40명의 서민들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는데,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서울의 경우 2017년에도 도로에서 벌이는 연등굿판 비용이 20억 원에 달하며(서울시가 연등회에 12억 원, 문광부가 연등회에 8억 원), 전국적으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가 도로에서 벌이는 꽃놀이 연등굿판으로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그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2017년 정부에서 6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만 22억 원이다.위 내용은 정보공개를 통해 문서로 확인한 사실이다.

국민의 발과 자동차를 세워놓고 벌이는 꽃놀이 굿판, 지금이 한가롭게 수십억 원짜리 굿판을 벌여야 할 때인지 의문이다. 서울의 경우,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4대문 안에서 도로와 자동차와 시민들의 생활을 묶어놓고 꽃놀이패를 즐긴다. 수차례 반복되는 사치스러운 연등굿판, 구청별 사찰별로 도로를 묶어놓고 벌이는 축제가 추태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연등회 축제와 구청별 축제와 사찰별로 도로에서 벌아는 축제를 통합하여 수를 줄이므로, 국민들의 불편과 생활방해를 줄여야 할 것이다.

꽃놀이 굿판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현실을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위법성에 대해 정부나 종교계는 자정 노력을 통해 시정을 촉구한다. 도로나 하천이나 공원에 게시된 연등이 왜 불법적인가를, 이치와 법률 차원에서 위법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연등의 경우 적용 배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적용을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지, 도로법이나 공원법, 문화재법, 주택법 등에서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1. 도로법 제3조에 '가로수'는 '도로부속물'로 정의돼 있으며, 제5조에 도로를 구성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개인의 권리)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기줄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는 필수 요건이다.

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2항에 '가로수'는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4. 가로수 조경 및 관리 규정 제22조 ②항에서는 '1)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가축을 매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등의 대부분은 가로수에 게시하고 있다.

5. 가로수에 게시된 연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적용배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법 제8조에 '가로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 근거는 위에 제시한 도로법 제3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2항, 가로수 조경 및 관리규정 제22조 2항에 이중 삼중으로 가로수에 광고물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합법을 주장하거나 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연등을 가로수 또는 교통시설에 게시하는 행태는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6. 도로법 제1조에서 도로법은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동 제5조에 '도로에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등은 신고나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부처님 빽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7.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지주이용 간판은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 도시계획구역 밖인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 부터 10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등이 횡단보도와 가까이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를 철저히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5항에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경주 등의 연등회와 일부에서는 아직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거리에 게시된 연등은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바람불고 번개치는 날이면 시민들은 불안한 이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광고물 등과 기타 도로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등의 대부분은 신호등과 같은 적색, 황색으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1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5항에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 도로교통 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등의 대부분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신호등과 같은 적색·황색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법률을 비웃는 듯 무시하고 있는 종교계와 관리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비판한다.

1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4항에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적색 황색 또는 녹색)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등이 적색, 황색으로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 가까이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1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그 광고물 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로수에 또는 교통시설과 거리에 시설된 연등공작물을 조속히 제거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도로, 청계천의 하천이나 공원법상 공원과 도시계획법상 공원의 경우 연등공작물은 위법하니 즉각 철거해야 할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너광고료에 준하는 도로점용(사용)료를 일반인과 동일하게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