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교회자금 2,500만 원을 횡령하고 배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 동부감리교회 김진우 목사에 대해 항소심(2017노471)에서 혐의없음(무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김 목사의 교회 자금 횡령 증거로 제시했던 차용증에 대해, 법률적인 형식이나 구속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차용증의 형식도 문제가 있으며, 당사자인 김 목사가 없는 가운데 차용증이 작성된 점, 김 목사의 서명은 물론 교회 직인 및 교회 대표자의 서명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해 온 김 목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

법원은 "김 목사가 교인 L씨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중 2,500만 원을 사용할 당시, 위 차용금 1억 원이 수원 동부교회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김 목사가 2,5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교회에 대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김 목사는 "지난 9년 동안 교회의 재산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30여 차례의 무고한 고소 고발을 당했으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제는 수원 동부교회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목사 측 관계자는 "김 목사는 교회 돈 한 푼도 개인 영득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교회 안팎에서 끊임없이 고소 고발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조차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이 적지 않음에도, 상대 측은 여전히 김 목사 몰아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대 측은 김 목사가 국가법으로 10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목사직을 내놓아야 한다고 교회법을 무시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근거 없는 선동과 교회 설교 및 예배 방해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상대 측이 잘못을 깨닫고 더 이상 무모한 김 목사 몰아내기 시도를 중지하고 화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