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대한신대) 설립자 故 황만재 목사 앞으로 발행된 차용증서와 각서에 대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차용증서와 각서는 2000년 11월 18일 당시 예장 대신 총회와 안모 씨 등 4명이 채권자로 돼 있으며, 채무자는 당시 대한신대 이사장 황만재 목사이다.

차용증에는 대신 총회가 1억 원, 이모씨 3억 원, 안모 씨가 8천만 원, 곽모 씨 8천만 원, 임모 씨 4천만 원 등 총 6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돼 있다.

채권자들은 당초 약정했던 2000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차용기간이 끝났지만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해 12월 6일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채권자 중 임모 씨가 청구를 취하했고, 안모 목사의 채권자 지위도 총회 대표권 있는 이사에서 총회유지재단 이사로 변경했다.

채권자들은 2000년 11월 18일, 당시 학교법인의 자금 부족으로 채권자인 교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했고, 대신 총회로부터 1억 원을 이 모씨와 안 모씨가 일부 충당해 차용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인 황만재 목사가 재직 중이었고, 차용증도 작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교법인 측은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총회와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대여해 줄 이유가 없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총회 관계자는 "당시 대한신대와 총회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2000년 9월 열린 35회기 정기총회에서 대책을 위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11월 8일 출범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총회가 학교에 1억 원을 대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만약 대여해 줬다면 임원회를 비롯한 주요 절차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런 회의를 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2000년 9월 20일 학교법인 황만재 이사장은 총회를 상대로 학교 경영에 간섭하지 말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받아 집행했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총회는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면서 "1999년 8월 23일 학교법인에서 재단법인 유지재단 앞으로 자금(유지대단 대여금 214,233,516원 및 총회회관 구입 자금 대여금 138,013,000원)을 양도하고 유지재단 소유 부동산을 무담보 증여받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총회와 유지재단 부채를 떠맡은 상황이었으므로, 총회가 학교법인에 대여 관련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있다면 총회 회의록에 나와 있어야 하고 총회 석상에서 보고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보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차 상환이 끝난 2000년(36회) 부터 2015년(50회) 총회 회의록 중 총회 결산서와 유지재단 결산서에도 학교법인을 대상 채권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안모 씨는 2000년 11월 18일 당시 학교법인 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총회유지재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고 한다. 당시 유지재단 관계자는 "안 목사는 회원도 이사도 아니었고, 유지재단에2005년 12월 9일 가입했으며, 이사로 선임된 것은 다음해인 2006년 6월 11일,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2016년 2월경"이라고 말했다.

안 목사는 또 지난 2006년 대신 총회 신학교수습전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회의록에 따르면 차용증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다. 당시 전권위원회는 2000년부터 학교법인과 총회가 대립 양상을 보이는 내용에 대해 조사해 41회기 정기총회에 보고했다.

당시 수습위 관계자는"총회가 학교법인에 1억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내용을 들은 바도 없고, 차용증을 본 적도 없다"며 "당시 위원으로 선임된 안 목사도 전권위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차용증과 관련해 학교법인 이사장 직무대행 강성신 변호사가 이사장 직무정지를 당한 황만재 목사에게 2003년 3월 25일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총장 관인 및 학교법인 이사의 사용인감, 학교 주요 재정 장부 등을 탈취당했다"며 즉시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당시 학교 관인과 인감들을 분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현재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나오는 차용증들이 유독 그때 집중돼 있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자들이 당시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총회 신학교수습전권위 등에 학교법인과 관련된 채권이 있었다면 밝혔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이러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부분"이라며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길은 사실상 없고, 당시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보면 분명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모 씨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이모 씨에게 모든 것을 물어보라"면서 "지금은 재판 중인 만큼, 관련 내용을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