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동성애
▲예장 합신 동성애저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동성애 비판 교육을 한 교사를 상대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K중학교의 Y교사는 지난해 11월 수업시간에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상관성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그런데 학생 중 일부가 이에 대한 민원을 서울시교육청에 제기했고, 이에 이 교육청 소속 학생인권옹호관이 조사에 나선 것.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 중학교 측에 Y교사가 동성애에 대해 교육한 자료 일체와, 교육의 취지 및 경위 등을 담은 Y교사의 소명서, 학교 측의 조치계획을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제출할 것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발톱을 드러냈다"며 우려하기 시작했다. 서울을 포함해 경기, 광주, 전북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동성애 비판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측은 아직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는 민원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일 뿐, 동성애 관련 접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독교계를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엄연히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제2장 제1절 제5조)하고 있고, 학생인권옹호관 역시 이 조례를 근거로 판단하기에 자칫 이번 사건이 Y교사에 대한 징계로 이어져 교육 현장에서의 정당한 동성애 비판마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Y교사에 대한 조사의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해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예장 합신 동성애저지대책위원회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한 Y교사의 행위가 만약 징계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학생인권을 명목으로 한 교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기독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성별이나 인종 등과 달리 성적 지향은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매우 민감한 분야"라며 "이것을 법률에 준하는 조례로 이미 명문화 한 이상 이번 일과 같은 논쟁은 향후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무엇이 차별인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인권 침해 여부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단순 행정 절차일 뿐'이라는 서울시교육청 측의 입장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민원을 제기한 측과 Y교사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뒤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Y교사의 행위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측에 Y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