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기독단체들이 6일 시의원 발의로 입법예고 된 '포항시인권기본조례(안)'과 관련, 포항시의회를 방문해 강력 항의하고 기독교인 등 2,800여 명의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국민일보가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은 "포항시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시행규칙)가 인권위법에 근거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하면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기관, 단체, 공무원, 직원들을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단도, 동성애도, 북한 추종세력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며 "포항시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된다면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유림단체 등과 연대해 철회될 때까지 항의집회와 낙선운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의회는 이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에 회부했으며 자치행정위는 오는 14일 상임위를 열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한다. 가결되면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조례안을 상정,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