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이자 홍익대 경영대학원에서 비영리단체의 회계 및 세법 등을 가르치는 배원기 교수가 매주 본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비영리단체 내지 공익단체의 회계와 세무에 관한 글을 연재합니다. 회계의 윤리부터 시작해 종교인 과세 등 재미있는 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배원기
▲배원기 교수
2015년말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종교인(세법상 정확한 용어로는 '종교관련 종사자')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그 소속 단체)에서 받은 소득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물론, 이 세법 개정 이전에도 카톨릭 사제, 제7안식교 교직자, 그리고 개신교의 일부 목회자들은 기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했다).

우리나라의 표준산업 분류상, 종교관련 종사자는 다시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 관련 종사자)로 분류되는데, 소득세 목적상 성직자와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종교관련 종사자와 그 이외 종교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구분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방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 선택하여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외에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관련 규정은 다음부터 자세하게 소개하기로 하고, 이번엔 일반적인 사항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몇가지 질문을 통해 소득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자.

첫번째 질문, 소득세는 세계 역사상 언제부터 생겼을까?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 세원이 되는 근대 소득세의 역사는 20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또한, 도입 당시 납세자들로부터 심한 저항을 받았다. 근대적 의미의 소득세는 영국이 나폴레옹 전쟁 준비를 위해 1798년 예산에 처음 소득세를 도입했고 1799년에 시행했다고 한다. 이 소득세는 전쟁 종료 후 1816년에 폐지되었다가, 수년 후 영국정부가 다시 부활시켰다. 한편, 미국은 1861년에 연방정부가 남북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고, 위헌 소송 등 여러 논란을 거쳐, 1913년 16차 헌법개정을 통해 소득세가 영구적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 뒤, 독일 등 유럽나라를 비롯해 세계각국이 소득세제도를 도입하는데, 나라별로 소득세 제도가 각각 다르다.

두번째 질문, 소득(Income)이란 무엇을 말할까? 수입(Revenue, 회계학상 Revenue는 收益으로, Receipt는 收入으로 번역한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여기서는 '收入'이라고 한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간단히 말하여, 수입(收入)은 '돈,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교회의 헌금수입을 수입 또는 수익으로 보면 된다. 한편, 所得 또는 利益(Income)이란, 收入(정확하게는 '收益')으로부터 支出(정확하게는 '原價와 費用')을 차감하여 남은 것을 뜻한다. 올바른 사례는 아니나, 교회에서 헌금수입에서 각종지출을 하고 남은 차액이 이익이라 할 수 있다(영리기업에서는 收益에서 費用을 차감한 것을 이익이라고 한다). 즉,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이익이며, 그 차액이 마이너스이면 손실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는 이해를 위해 쉽게 설명한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순자산증가설'이라는 것이 있어, 금년도 순재산금액으로부터 전년도말 순재산금액을 차감한 것, 즉 한해 동안 재산이 증가한 것을 소득으로 보기도 한다.
 
세번째 질문, 소득세는 개인만 내는가? 아니면 법인도 내는가(法人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따로 다룰 것이다)? 나라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인 및 개인 모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은 소득세법에서 개인소득세 및 법인 소득세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각각 따로 제정되어 있다. 한편, 소득세는 역진, 비례, 누진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누진세율, 즉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네번째, 교회를 비롯한 비영리법인들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을까? 교회를 비롯한 비영리법인들도 '수익사업'에서 소득(이익)이 생기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자소득이며, 교회의 예금이자에 대하여 은행에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들 수 있다(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도 나중에 설명하기로 한다). 그 외에, 교회가 여유공간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 수입 또는, 카페 운영 등을 통해서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동숭교회 카페
▲한 교회 카페의 모습(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한편,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소득세란 성직자(목회자) 등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즉 교회 등으로부터 받는 사례비 등 소득세 과세소득(소득세 과세수입)에서 관련 경비(후술하겠지만, 우리 나라 소득세법에는 실제 경비를 공제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한 일정액을 공제함)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내야한다(연금소득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이슈는 1960년대 중반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으이며, 지금도 성직자들 사이에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개독교'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의 하나로 종교인 소득세 이슈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종교단체 및 비영리단체 관련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동료 회계사의 글의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맺는다.

"세금은 논리적 산출물이 아니라 정책적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감을 토대로 과세할 수도 있고 면세할 수도 있다. 세법이 교회와 목회자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교회의 선한 사업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설사 명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가 요구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와 공감하고 그들과 접촉하는 출발점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교회가 전하고 선포하는 내용에 신뢰성과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지만 이제는 실정법으로 반드시 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 속의 이질집단으로 분류되며 교회가 세상으로 다가갈 수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