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서초 새 예배당 전경 ⓒ사랑의교회
법원의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 서초구청이 여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13일,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아직 확정판결 전이라 사랑의교회에 대한 별다른 행정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