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서초 새 예배당 전경 ⓒ사랑의교회
서울행정법원이 13일 서초구청이 지난 2010년 4월 9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내준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시켰다.

앞서 황모 씨 외 5인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이것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를, 2심 역시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 원심 판결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