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오는 10일 유엔 세계인권의 날을 앞두고"동성애 허용은 유엔이 선언한 누구나 어디서나 누릴수 있는 보편 인권 정신에 모순된다"는 논평을 9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우리는 인권에 대한 유엔 헌장 55조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한다"며 "유엔 헌장 55조는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국제 협력의 중요한 과제로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이 선언한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지지하고 동참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억압받는 소수, 차별받는 소수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장 우선적 과제로 본다"며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정치적으로 박해 받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억압과 차별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남한에서 차별 받는 결혼 이주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 학벌, 경제적 차이 그리고 남녀성별에 따라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권익을 우리는 옹호하고 그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성애는 성중독으로서 인간이면 누구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보편 권리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며 "유엔이 선언한 인권은 천부인권으로서 인간이 나면서 당연히 누리고(자연성), 누구나 누리며(평등성), 어느 곳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보편성)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동성애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 관점에서 볼 때, 유엔에서 정한 천부인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동성애자는 차별받는 소수로서 이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나 동성애 행위가 야기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한 논의와 계몽활동은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인간 모두가 치유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는다. 동성애자들은 특히 더욱 큰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여러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허용하고, 동성애자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종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에 의한 규제를 통해서 이러한 길을 막는 법조문을 반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이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사도록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유엔 인권 선언 주간을 맞이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의 개선과 함께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의 개선,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성적 중독인 동성애 차별금지는 본래 유엔이 선언한 보편인권 조항에 포함될 수 없다.
동성애 허용은 유엔이 선언한 누구나 어디서나 누릴수 있는 보편 인권 정신에 모순된다.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0일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관해서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인권은 전 인류의 가장 시급하고, 귀중한 가치이다. 그 이유는 끊이지 않는 전쟁과 폭력으로 인한 무차별적 살상이 20세기와 21세기에 더욱 심화되고 있고, 여러 종류의 차별로 인한 인간 존엄성의 훼손이 현대에 와서 가장 크게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은 인권사각지대이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여러 인권유린의 사례들이 알려짐으로, 비참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차별 문제가 인권에 대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 결과 2007년 이후 세 차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제출되었으나,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기각되었다. 그 이유는 그 법안이 가져올 사회적 역차별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서 그리고 종교영역에서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과 차별 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이 금지를 어길 시에 처벌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심각한 역차별을 야기하는 것이다. 제68회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해서 샬롬나비는 다음같이 천명한다.

1. 우리는 인권에 대한 유엔 헌장 55조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한다.
1948년 유엔총회는 보편인권선언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갖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존엄성을 향한 투쟁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인권선언은 크게 두 종류의 권리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또 하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이다. 유엔헌장 55조는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국제 협력의 중요한 과제로 천명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이 선언한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존엄성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지지하고 동참하고자 한다.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각자의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으로 신앙할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통해서 인권을 증진 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지지한다.

2. 우리는 억압받는 소수, 차별받는 소수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장 우선적 과제로 본다.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정치적으로 박해 받는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이 억압과 차별에서 벗어나기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남한에서 차별 받는 결혼 이주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 학벌, 경제적 차이 그리고 남녀성별에 따라 차별받는 소수자들의 권익을 우리는 옹호하고 그들과 연대할 것이다.

3. 동성애는 성중독으로서 인간이면 누구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보편 권리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엔은 1948년 12월 10일 이러한 보편적 인권의 존엄성을 선언하였다. 유엔이 선언한 인권은 천부인권으로서 인간이 나면서 당연히 누리고(자연성), 누구나 누리며(평등성), 어느곳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보편성)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동성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기는 커녕 항문성교로 인한 항문파열과 에이즈 등으로 당사자의 존엄과 가정과 사회질서를 파괴한다, 따라서 동성애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 관점에서 볼 때, 유엔에서 정한 천부 인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4. 동성애자는 차별받는 소수로서 이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나 동성애 행위가 야기하는 사회적 파장에 대한 논의와 계몽활동은 인정되어야 한다.
동성애 행위는 한국사회에서 법적으로 금기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적 금기와 종교적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상적인 성 행위와 통상적인 성규범에서 이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 동성애는 생물학적 원인과 환경적 요인, 그리고 자신의 의지가 결합한 매우 복잡한 성적 지향이다. 이러한 성적 지향에 대해 찬반을 논하고, 치유를 논하는 종교의 가르침을 법적으로 규제할 때, 그에 따른 역차별은 분명하다. 그 역차별은 모든 가치의 상대화로 나타난다.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떠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도 찬반을 표현할 수 없다. 있다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종교공동체는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가입한 자율기관이다. 그 기관에서 구성원들에게 선택과 행위에 대한 규칙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다. 동성애자들을 교회직무에서 배제하고 성만찬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공동체의 경전, 전통, 그리고 구성원들의 자율로 정하는 책임적 결정의 문제이다. 성적 지향에 관한 논의는 여러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생물학적, 의학적, 윤리적, 법적, 종교적 논의의 자율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찬반의 논의는 인정되어야 한다. 국가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처벌하려는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의 위험성이 있다.

5.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인간 모두가 치유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는다.   
동성애자들은 특히 더욱 큰 장애에 직면하고 있다. 자살률도 높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성애자들이 그들을 받아 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실례로 성적 결합에서 동성 간에 항문성교로 인한 항문파열과 에이즈(후천적면역결핍증후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대한 치유는 의학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되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도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성애에 대한 여러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허용하고, 동성애자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은 종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에 의한 규제를 통해서 이러한 길을 막는 법조문을 반대한다.

6.  탈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저들의 체험담은 경청되어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탈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도 있다. 이요나 목사를 비롯해서 젊은 시절 동성애에 탐닉해서 고통하다가 성령의 은총으로 거기서 탈출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탈동성애 운동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체험에 의하면 동성애는 후천적 성적 중독으로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들의 체험을 들을 필요가 있다.

7. 우리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윤리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교육받을 인권도 생각해야 한다.
동성애와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국교육의 현장에서 마치 동성애가 인간의 정상적인 성행위인 것같이 교육되고 있는 현실이다. 동성애가 가져오는 질병과 함께 당사자에게 파생되는 삶의 고통의 문제가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은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동성애에 빠져들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건전한 성윤리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이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사도록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유엔 인권 선언 주간을 맞이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의 개선과 함께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의 개선, 더 나아가 동성애자들이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동시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겠다.  

2016년 12월 9일
샬롬을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