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광진구의 웹페이지 게시판에는 해당 조례안을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광진구 웹페이지 캡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입법 예고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광진구기독교연합회(회장 조기호 목사, 이하 광기연)는 이 조례안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광기연에 따르면 광진구는 지난 8월 11일 관보를 통해 해당 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하며 8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광기연은 이 조례안 중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2항의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2항은 구민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등과 함께 '성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조항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광기연 측 입장이다.

광기연 관계자는 "소속 교회의 교인들과 구내 시민들을 합해 약 5천명이 서명한 용지를 구청 담당관에게 전달했고, 구청장 면담도 요청한 상태"라며 "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일반 시민은 물론 타 종교와도 연대해 대대적인 폐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예고(안)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 조례안을 확정짓기 전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구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바른성문화연합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에서 인권조례를 제정한 구는 11개로 이 중 성적 지향이 포함된 곳은 은평구 뿐"이라며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통과된 곳이 대부분이다. 광진구의 이번 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만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기연 측에 따르면 광진구의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중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