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국내 기업체 연구원들 사이에서 미국 취업 바람이 분 것은 꽤 여러 해 전부터다. 연봉과 대우가 국내보다 좋아 특히 이공계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미국 취업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선뜻 미국으로의 이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어렵고 복잡한 취업비자 때문이다.

외국인 엔지니어와 과학자, 건축가,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의 발급은 연간 6만5천 건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을 만족하여도 추첨을 통과해야만 비자 승인이 이루어진다. 또한 H1-B 비자는 매년 4월 1일 일괄적으로 비자신청을 받고 비자가 승인되어도 10월 1일부터 업무가 가능하다. 미국 기업이 능력이 뛰어난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 확정 시점부터 7개월에서 2년 정도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37세, 남성)는 얼마 전 미국 기업에 취업하면서 소히 말하는 ‘갑’의 입장에서 회사를 선택하고, 연봉협상도 했다. 어렵게 미국회사와 계약을 해도 여러 이유로 늘 아쉬운 ‘을’에 입장에 있어야 했던 미국취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스폰서 없는 영주권 신청제도인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제도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먼저 취득했기 때문이다.

NIW 제도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인력을 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민제도로 스폰서, 즉 취업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석사 이상의 학력이나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물론 미국 국익에 부합할 만한 능력인지, 신청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체 R&D 업무 등을 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원의 경우 졸업논문 이외의 별다른 저술활동이나 연구성과를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각종 특허나 기술개발, 상품개발로 연결된 연구성과, 각종 프로젝트 경력 등을 부각시키면 유리하게 작용한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대표 변호사는 “국내 연구원들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우수한 인력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미국 진출을 포기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NIW제도는 스폰서 없이 미국 영주권을 바로 취득 가능하며,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미국으로 이주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 및 비자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미는 오는 9월 10 서울역 KTX ‘NIW 세미나’를 무료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NIW 세미나에서는 실제 성공사례들을 중심으로 미국이민과 NIW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연구원, 교수 등 고학력자들의 미국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채용시스템이나 구직활동팁 등 실질적인 정보, NIW 신청 시 주의할 점 등 평소 얻기 어려웠던 정보들이 대거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세미나 참가자들에 한해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법무법인 한미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사전 접수 해야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