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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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는 10일 발표한 '2015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15년째 '종교자유특별우려국(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CPCs)' 리스트에 올라 있다.

북한은 2002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종교별 신도 규모를 천도교 1만 5천여 명, 기독교 1만 2천여 명, 불교 1만여 명, 가톨릭 800여 명이라고 보고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이 보고를 토대로 신도 비율이 1950년 24%에서 2002년 0.016%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유엔은 실제 북한에 20-40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지하교인)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세계 10대 종교'로 인정받고 있는 북한의 '주체사상'은 전국적으로 관련 연구소만 10만 개에 달한다. 사실상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제외한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의 존재가 부인되고 있다고 올해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는 지적했다.

북한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종교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거나 국가 및 사회 질서를 해치는 구실이 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경이나 종교적 상징물을 소유해서도 안 되고, 적발시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며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북한 정권은 또한 예배나 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 고문과 태형, 사형 등의 형벌을 가하고 있으며, 기도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으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다.

보고서는 8만-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 중 상당수가 종교적 이유로 수감된 경우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특히 기독교를 사회·정치 조직의 활동 근거가 될 수 있고, 외부 세력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종교활동을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북한에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는 정권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부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정부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이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 관해선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정상적 종교행위'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상적 종교행위'가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는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이유로 학대와 구금, 고문, 징역이 가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에 대해 "종교적 표현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갈등이 고조되고, 이슬람교도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슬람국가(IS)'에 대해선 "기독교인과 시아파, 소수민족인 예지디 족을 집단 학살하고, 종교적·인종적 소수자와 수니파를 상대로 살인과 고문, 인신매매, 강간 등 잔혹한 학대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美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