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증진센터(소장 이한별)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올바른 남북 인권 대화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주최측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난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다"며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했고 남북 인권 대화,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남북인권대화 부분에서 북한인권법 제7조의 '남북 인권 대화 추진'이라는 조항에 관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4조에는 남북 인권 대화의 추진 방향이나 대화의 내용을 어떠한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이에 북한인권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북한인권법' 및 '북한인권법 시행령',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내용을 검토한 것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헌법에 따라 북한 주민(탈북자)을 보호하고, 납치와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 등을 위해 남북 인권 대화의 시행과 방향을 올바로 정해야 함을 밝히고자 한다"고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북한인권증진센터 이한별 소장을 비롯해 홍순경 명예회장(북한민주화위원회), 최성용 회장(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 주동식 회장(북한 억류자 김정욱선교사후원회),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가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