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담임 송태근 목사)가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를 상대로 낸 '전별금 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12일 기각했다.

삼일교회는 지난 2010년 전병욱 목사가 사임할 당시 "향후 2년간 목회를 하지 않고 성중독 치료를 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전 목사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전 목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별금 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가 일으킨 성추행으로 교회 평판에 결정적 타격을 입었고, 전 목사를 대신해 피해자들의 손해도 배상했다"며 전 목사가 교회에 1억 원을 더 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 목사의 성추행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