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릭스 엔골
▲펠릭스 응골레.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영국 쉐필드대학교의 한 기독교인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 관련 성경구절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우스요크셔에 위치한 이 대학교는 “사회복지 박사과정 2년차인 펠릭스 응골레(Felix Ngole·38)이 작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를 정죄하는 레위기 말씀을 올린 것은 일부 사람들에게 공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가 더 이상 우리 학교의 학생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응골레는 미국 켄터키주 로완카운티 서기인 킴 데이비스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도 올렸다. 기독교인인 킴 데이비스는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했다가 수감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엔골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친구들만 볼 수 있게 돼 있었으나, 지난달 대학교 행정팀 관계자의 눈에 띄었다.

학생조사위원회는 결혼에 대한 그의 보수적 기독교 신앙이 향후 그가 사회적 봉사 직무를 감당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의 언급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한 응골레가 전문가 자격을 얻기 위한 프로그램 연구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2월 말 학교 측은 엔골에게 더 이상 이 학교 학생이 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응골레는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의 도움을 얻어 학교 측에 항소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기독교인의 사회 진출에 대한 심각한 장애 요인을 만들었고, ‘기독교적 신념에 대한 비밀 정책’과 같다”면서 “이로 인해 초래된 광범위한 결과들과 종교·표현의 자유 문제 때문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지난주 학교 측에게서 이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대학교 항소위원회는 “그의 언급은 매우 부적절했으며,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합법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응골레는 대학 측을 상대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사건은 기독교인들이 전통적·성경적·도덕적 신념들을 더 이상 붙들 수 없고, 사회적 사업·교육·법무 등 주류 직업을 가질 수 없느냐와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법률센터의 안드레아 윌리엄스(Andrea Williams) 대표는 성명을 통해 “대학 측의 이번 퇴학 결정은 고등교육 기관 내에서 지속돼 온 우려스러운 추세로, 어떤 의견도 ‘공격적’인 것으로 여겨지면 검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또 “전통적인 결혼에 대한 엔골의 신념은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 그는 과거에도 동성애자들과 함께 일해 왔으며, 항상 그들을 존중했고, 차별하지 않았다. 그의 성경적 관점이 그의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간호사·교사·상담사·판사 등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학생이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선택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단지 결혼과 성에 대한 전통적·기독교적 관점을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