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시국기도회 참석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순서대로) 권오륜 부총회장, 최부옥 총회장, 김경호 목사, 배태진 목사. ⓒ김진영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최부옥 목사)가 '경찰의 종교 탄압 저지와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7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가진 뒤 서소문로를 지나 경찰청 본청까지 행진했다.

주찬규 목사(서기)가 인도한 시국기도회는 이종화 목사(부서기)의 기도와 권오륜 목사(부총회장)의 말씀 증언, 김경호 목사(교회와사회위원장)의 경과보고, 이동춘 목사(NCCK 회장)의 연대사 및 배태진 목사(총무)의 인사, 결단 찬송으로 진행됐다.

특히 배태진 총무는 "남대문경찰서는 우리가 지난 3월 21일 진행한 시국기도회가 집시법 위반이라며 총회장 출석을 요구했다. 이는 초유의 일이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시 기도회는 지극히 평화로운 질서 속에서 열렸다. 그런데도 경찰은 십자가 행진을 가로막았다. 대체 집시법이 누구와 무엇을 위한 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호 목사도 "총회장은 단순히 개인이 아닌 총회 전체의 얼굴이자 상징"이라며 "우리는 이번 경찰의 총회장 출석 요구를 총회를 핍박하고 굴복시키려 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탄압이 계속된다면 순교의 각오로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동춘 목사 역시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가로막은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집시법 위반을 적용해 한 교단의 총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공권력의 종교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NCCK는 끝까지 기장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기장은 이날 '대한민국 경찰청은 종교탄압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긴급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21일 시국기도회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한 정당한 국민주권운동이었다"며 "그러나 남대문경찰서는 행진 인원이 30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행진을 가로막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또 총회장 앞으로 집시법 위반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비상식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는 군사독재시대에서조차 없었던 초유의 사건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경찰의 태도를 향후에도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고 종교 탄압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예장 통합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성규 목사)도 연대성명을 통해 "경찰은 지난 3월 21일 열린 기장의 시국기도회를 방해하고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며 총회장 외 2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한 것에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