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개최되었던 제1차 민중총궐기에 대한 보도 ⓒ자료화면=채널A 캡처

“불법 및 폭력 행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다음달 5일 서울 광장에서 열기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신고한 ‘민중총궐기’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전농 측에 통보했다.

경찰 측은 “전농이 지난 14일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 시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불법 및 폭력행위가 예상되어 ‘옥외집회 신고 금지 통고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농은 지난 26일 전농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12월 5일 오후 3시에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의 명칭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다.

전농은 지난 14일 민주노총과 함께 폭력이 난무했던 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은 통고서에서 전농에 대해 “14일 민중총궐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단체로 또다시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5조에는 ‘집단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