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나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동성애 조장 국가인권위법 개정 백만인 서명운동’의 제3차 세미나가 16일 오후 ‘탈동성애 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법 개정의 당위성’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주최측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조건 중 비윤리적 성문화인 동성애를 지칭하는 ‘성적(性的)지향’이라는 단어가 국민들 모르게 삽입돼 있다”며 “문제는 ‘성적지향’이라는 조항 때문에, 국가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인 성문화인 동성애를 마음껏 즐기도록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에게 동성애를 무차별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천신만고 끝에 동성애에서 탈출한 이들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이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의 개정을 위해 결성된 본회는, 국민적 여론을 모으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제로 발표한 이요나 목사(탈동성애인권포럼 대표)는 “최근 성소수자 인권이 대두되면서 국가가 앞장서서 친동성애적 편향 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기존 성윤리와 도덕적 관행을 바꾸면서까지 교과서 내용을 바꾸고 있다”며 “이는 잘못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동성애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점차 성적 타락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의 친동성애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뒤, “4항에 명시된 ‘성적 지향’이 위헌적 소지가 없는가를 국민 전체의 의식적 수준에서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 현황 조사’를 보면, 그 내용들을 수집·발제한 사람들이 모두 동성애자 또는 친동성애자 관련 단체 소속인데, 탈동성애자 운동을 하는 단체와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며 “인권위가 성소수자의 인권 기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자문과 자료를 요청했다면, 당연히 탈동성애자 단체와 전문가에게도 동일한 자문과 자료를 요청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인권위 한국기자협회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보도준칙’에는 성소수자 인권 존중 문화 확산 기여에 관해 명시돼 있지만, 탈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지향자들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 “앞으로는 탈동성애자 및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인권 향상과 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전략 목표도 세워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행정부의 친동성애 정책의 문제점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는 시민헌장에 성소수자(LGBT)들을 옹호하는 내용 삽입 △교육부 산하 교과서에 친동성애적 내용 수록 △보사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되는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실정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성소수자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가인권위가 설치되면서부터”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인권위의 군형법 92조 위헌 소송”이라며 “헌재의 판결로 무산되었지만, 만약 군형법 92조가 폐지되었다면 군대는 동성애 양산 공장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부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에 입법되면, 탈동성애자들이나 탈동성애 지향자들의 인권은 역차별당하게 된다”며 “동성애를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원천 봉쇄되고, 탈동성애를 위한 치유상담과 교육이 불가능해져 동성애자들은 평생 동성애적 굴욕을 가진 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의 ‘트랜스젠더 병역 면제 처분’ 판결에 대해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동성애자 성호르몬 투여만 받으면 성전환자로 인정받고 호적을 바꿀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녀가 성전환자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한 부모도 차별법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목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동성애를 탈출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이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권 정책 수립도 당연한 것”이라며 “친동성애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 인해 탈동성애자들과 탈동성애 지향자들은 과거 동성애자들이 누리던 인권보다도 못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소수자 인권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친동성애적 지침들은 탈동성애자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친동성애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성적 지향 및 성소수자 인권 신장과 관련된 법의 위헌성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