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자들이 조속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올인모)이 23일 UN 북한인권사무소가 자리한 서울 종로 글로벌센터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제38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UN 북한인권사무소는 이날 집회 후 바로 개소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3월 제25차 UN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에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이에 서울에서 UN 북한인권사무소가 정식으로 개소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북한 인권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UN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나아가 우리도 UN 북한인권사무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에 반해,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무관심 속에 냉대받고 있다”며 “특히 국회는 북한인권법안을 11년째 방치해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개선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전제”라며 “국회는 누구보다 앞장서 UN 북한인권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북한 인권 개선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어야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6월 임시국회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북한인권법의 제정이야말로 UN 북한인권사무소와의 가장 강력한 협조체계 구축이 될 수 있다. 여야는 하루속히 성실한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원로)도 “당사국인 한국이 아직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 역시 “남과 북의 통일보다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 북한인권의 개선이다. 국회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신경식 헌정회장, 이상훈 전 국방장관, 김길자 대한민국사랑회 회장 등 다수의 인사들이 참석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