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심리학회가 소아성애도 질병이 아닌 정상으로 분류했다. 이제 소아성애가 미국 내에서 합법화될 지도 모를 일이다. ⓒwww.apa.org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가 최근 발표한 ‘정신질환 진단통계 지침서’(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서 ‘소아성애’(pedophilia, 小兒性愛)를 ‘질병’이 아닌 ‘성적 지향성’으로 분류해 파장이 일고 있다.

어린이를 향해 성욕을 느끼는 소아성애는 중대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어 왔기에, 이번 발표는 미국 사회와 교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러나 사실 동성애를 반대해 온 교회 입장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소아성애·근친상간·수간 합법화가 다음 수순이 되리란 것은 불 보듯 뻔한 예측이었다.

동성애 행위는 역사적으로 범죄시되어 왔으며, 이런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동성애적 심리 역시 범죄시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범죄가 아닌 일종의 성향으로 보게 되면서 이를 고치려는 정신적 치료도 증가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고칠 수 없는 타고난 성향으로 보기도 했고 이런 시각은 범죄시됐던 동성애를 인권의 문제로 부각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결국 “타고난 성향은 고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동성애자의 인권’이란 개념이 만들어지고, 동성결혼 합법화에까지 이르렀다.

소아성애 역시 동성결혼 합법화의 단계를 동일하게 밟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소아성애를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는 미성년 성폭행으로 취급된다. 자기 스스로 성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절대적 약자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행위는 폭력적이었건 합의에 의한 것이었건 간에 성폭행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심리학회의 발표는 “소아성애 행위는 죄악이다”, “소아성애 행위를 유발하는 심리는 치료받아야 하며 고칠 수 있다”는 단계를 지나 “소아성애는 타고난 것이며 질병이 아니다”라는 단계까지 들어온 것이다. 만약 이들의 발표대로 소아성애가 질병은 커녕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면, 이것을 고치려 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도 인권 침해가 된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정확하게 동일한 수순을 밟고 있는 소아성애 문제가, 결국 소아성애 합법화로 귀결되지 말란 법도 없다. 동성애자 문제처럼 소아성애자를 차별하면 불법이 되고, 공립학교에서는 소아성애를 좋은 것이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가르치게 될 수 있다.

동성애와 소아성애에 차이가 있다면, 동성애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 간에 이뤄지지만, 소아성애는 거의 100% 미성년자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요즘은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다수자의 인권을 강력히 억제하는 추세다. 최근 콜로라도에서는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하는 고교 남학생이 여학생들의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반발했지만, 학교측은 “트랜스젠더 인권이 여학생 인권보다 우선시된다”는 경악할 만한 답변을 내어놓았고 “이런 반발에는 혐오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소아성애가 고칠 수 없으며 고쳐서는 안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면, 소아성애자는 자신이 어린이를 향해 성욕을 해소할 인권이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소아성애자에게 희생당한 아이의 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하면, 이 경우에도 “소아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혐오범죄”라고 외칠 지도 모를 일이다.

아메리칸 패밀리 라디오의 문화 전문가이자 진행자인 샌디 라이어스 씨는 “미국심리학회가 70년대 중반 동성애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 동성애를 성적 지향성이라고 선언한 이래, 이제는 소아성애자들의 압박에 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발표로 인해 수많은 어린이들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