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신앙’ 남광현 전 편집국장(통합측 빛과소금교회 장로)이 한 목회자에게 예장 통합 내에서의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억대 로비를 요구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온 가운데, 동 교단 서울서북노회 내에서도 남 전 국장과 커넥션이 있었는지 주목된다.

이 사건 고발자인 이인강 목사(아멘충성교회)는 기자회견에서 “교회와신앙이 5년 전 본인과 우리 교회에 대해 사실이 아닌 왜곡된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후 동향인으로 알려진 서울서북노회 최모 목사를 통해 통합 총회에 질의서를 올려놓고 직간접적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측이 올해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이인강씨에 대한 연구 보고서’(당시 이대위원장 최삼경 목사)를 보면 연구 경위에 대해 “서울서북노회(서북노 제56-120호, 2011.6.9.)가 이인강씨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연구해 달라고 헌의하였기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체회의(제96-2차회의, 2011.10.24.)에서 결의하여 연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인강 목사는 남 전 국장이 2012년 6월경 “서울서북노회 소속 통합측 목사 중 믿고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을 찾아 5천만원 정도 안겨주고, 또 통합측 이대위원 중 핵심적인 인물과 연결시켜주어 조사를 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서울서북노회 소속 통합측 목사 중 믿고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 바로 남광현 전 국장과 커넥션이 형성돼 있는 인물일 개연성이 크다.

그렇다면 ‘믿고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이인강 목사는 서울서북노회 당시 노회장이었던 최모 목사를 지목했다. 하지만 최모 목사는 3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본인은 남광현 전 국장이나 이인강 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최 목사는 처음에는 서울서북노회에서 이인강 목사에 대해 질의나 헌의를 올린 바 없다고 했으나, 이후 노회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뒤 “한 교회에서 이 안건을 총회 이대위로 올려달라고 해서 허락했던 것 같다. 여러 안건이 같이 올라와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모 목사의 설명대로라면 이 안건을 총회 이대위로 올려달라고 청원한 인물이 남광현 전 국장과 커넥션이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통합측의 재심에서 이인강 목사에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이 사건은 오래 전부터 교계에서 떠돌던 ‘전형적 이단날조 수순’의 또다른 피해 사례가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007년 5월 7일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나타난 이단 사이비 논쟁’ 세미나에서 한 발제자가 고발한 소위 ‘이단날조 수순’은 다음과 같다.

소위 이단 연구가 혹은 이단 감별사가 어느날 자신과 좀 다른 표현을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부정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곧바로 책상 앞에서 한 편의 네게티브 아티클을 만들게 된다. 이 아티클을 자신이 발행하는 매체에 올린다. 그리고는 이 글이 어디에 발표되었다면서, 자신이 이단대책위원으로 있는 자파 노회에 정식으로 아무개가 이단인 것 같으니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한다. 그러면 그 노회의 이대위는 그의 청원대로 노회 회의를 통과시켜 자파 총회 이대위로 보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에도 바로 그 글을 쓴 장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총회 이대위의 조사위원이나 연구위원의 활동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고, 그 특정인 이단 연구가 혼자 생각을 그대로 총회까지 통과시켜 “총회에서 아무개를 이단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한다. 그러면 그때부턴 책상 앞에서 글을 쓴 그 이단 연구가는 쏙 빠져버리고 ‘아무개 총회가 이단으로 결의했다’고 하여 전국교회가 그를 이단으로 인정하게 된다. 자신이 고발하고 자신이 연구하고 자신이 심판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후부터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그 ‘아무개’는 교계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마는 것이다. 영향력있는 한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리되면 그때는 너도나도 달려들어 이단으로 매도해 버린다. 왜 이단이냐고 물으면 ‘아무개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단이다’는 대답이 전부이다. 그때부터는 그 ‘아무개’가 속한 교회와 교인 전부가 이단이 된다. 졸지에 직장생활과 혼인관계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억울해도 호소할 법정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중세 이단재판소의 경우와 똑같다. 총회의 결의는 최종적인 것이고, 또 종교단체의 결의는 그 부당성을 호소해도 세속법정에서 조차 종교 교리적 문제는 사법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단연구가의 주장이 증거도 없고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교리다툼에는 세속 법정이 개입하지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