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머니투데이에 출연,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고 밝혀 종교인 과세가 실시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장관은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는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문제를 미뤄놓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라고도 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당시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답변을 미뤄왔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장관은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과 예우 등에 의해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해 오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라면 갑자기 현행법에 의해 세금을 거두는 행위는 신뢰나 기대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종교활동의 특별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문제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천주교 성직자들과 일부 목회자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느냐”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1년 안에 법적 종교인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