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최삼경 목사(빛과소금교회)에 대해 비판 기사를 보도한 본지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삼경 목사가 본지 기자를 고소한 사건(2011고정1311)과 관련,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게 된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2009년 9월 열린 예장 통합 제94회 정기총회에 대해 보도한 「최삼경 목사, ‘날치기식 이단규정’ 파문」 기사와 관련, “이대위의 추가보고서가 사전 배포 절차 없이 총회 마지막날 배포된 사실, 그것이 설사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반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총대들 또한 사안을 검토할 여유 없이 결의 절차를 밟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 예장통합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단언론조사가 ‘제7차 실행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나 단 내규의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 위배가 확인’되었고, ‘교회연합신문 이단(옹호)언론조사연구건은 헌의, 수임, 유안건이 아님이 확인’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9일자 「최삼경 목사, 삼신론 이단 결의 해지된 적 없다」 기사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예장통합 이대위 운영지침은, 이단 해제는 이대위에서 자료 완비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체 회의에서 철회 여부를 결정한 후 총회 결의를 거쳐 교단 지정 언론매체를 통해 해명서를 공표해야 최종 완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삼경 목사에 대해서는 서울동노회가 제출한 청원건을 허락한다고만 기재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밖에 「한기총 이대위, ‘사조직화’의 실체 드러나」, 「최삼경 목사, ‘보복성 이단 정죄’ 시도했나」, 「밀실공모 통한 ‘최삼경식 이단 만들기’ 사실로 드러나」, 「‘사면초가’ 최삼경 목사, 교권 이용해 논란 무마 의혹」 등의 기사들에 대해서도 모두 비슷한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판결은 종교 비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2006다87903, 97다19755)를 참조한 것이다. 최삼경 목사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위 참조 판결의 피고 중 한 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