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수 신 : 총회장
참 조 : 임원제위, 감사위원장
제 목 : 불법적인 이단, 사이비 보고에 대한 시정요구의 건

주안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제94회기 총회장과 임원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기가 시작되면서 덕스럽지 못한 문제로 서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총회의 권위와 명예를 위한 부득이 한 일로 여기고 양해를 바랍니다.

지난 총회 기간 마지막 목요일 오후 회무처리 시간에 ‘사이비 이단대책위원회’ 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이단대책위원회 보고서 내용 중 “이단옹호언론”관련 부분은 총회 이단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결의하지 않는 내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제94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서(추가) 에 의하면 2009. 8. 20 소집된 제7차 실행위원회는 보고서 “다”항의 9가지 안건에 대한 임원 전문위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추가 보고서 참조)

그리고 2009. 9. 4. 소집된 임원 전문위원 연석회의에서 실행위원회가 총회에 보고하도록 위임한 이재철목사에 대한 연구 건은 임의로 보류하고, 실행위원회의 결의도 없는 이단옹호언론(추가:교회연합신문), G12를 보고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형식은 임원, 전문위원회의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구분과위원장(유한귀 목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당시 전문위원인 최삼경목사에 의해 보고서에 삽입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결의권도 없는 전문위원이 실행위원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자신의 입맛대로 처리하여 총회에 보고한 것은 한 마디로 총회를 우습게 알고 총회장과 총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 뿐 아니라, 전국 7,000 교회, 300만 성도를 대표하는 1,500명 총대들과 하나님과 교회를 기만하고 특정 언론을 해꼬지 하려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아주 부도덕하고 추잡한 범죄행위입니다.

최 목사가 교회연합신문을 이단옹호언론으로 끼워 넣은 것은 놀랍게도 교회연합신문 발행인 강춘오목사가 전 사이비 이단대책위원회 서기 이정환목사를 사주하여 최삼경목사 자신을 삼신론자로 정죄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 이대위원 송인섭목사에게 토로하였습니다(2009. 9.28 오전11시 송인섭-최삼경 통화)

최 목사의 이 같은 행위는 한 마디로 우리 총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단의 이름으로 교회연합신문을 보복한 것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 사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 통합 총회는 한국기독교계에 공신력의 의심받고 명예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언론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향 후 우리 총회가 언론사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우려가 됩니다.

총회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 같이 총회와 전국 1,500명 총대들을 기만한 자와 이에 대하며 무비판적으로 동조한 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단대책위원회 서기 최삼경목사는 지난 날, 자신이 발행하는 잡지사가, 이단 이재록 측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삼신론 사상을 가진 자’로 총회가 결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최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는 다시는 이대위 관련부서에 봉사하지 못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단대책위원회가 최 목사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금년에는 평소 동향으로 친분이 있는 공천위원장에게 부탁하여 평북노회 총대를 대신하여 이단대책위원회에 공천을 받고 들어가자마자 서기직을 차지하고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것입니다.

이단에게 금품을 수수한 문제와 특히 이단사상인 ‘삼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총회가 결의한 인사를 총회가 별다른 해명도 없이 관련 부서에 공천하여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것은 결국 총회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최 목사를 삼신론 사상을 가진 자로 총회가 결의할 때 “노회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나 노회는 1년이 지난 후 “노회가 잘 지도하였다”는 한 줄 글을 게재한 공문을 최 목사의 신앙고백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한 것뿐입니다. 총회는 이 보고에 대하여 “노회의 보고는 받다”는 것 외에 어떤 결정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총회의 결의를 해지하려고 하면 노회가 재 연구청원을 하여 이대위로 하여금 연구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이단대책위원회가 총회에 해지 청원을 하여 총회가 해지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박용기씨와 한사랑 선교회 김한식씨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해지하였습니다(이단대책위원회 추가보고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총회는 최삼경목사의 삼신론 사상에 대하여 해지결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다른 이를 이단으로 정죄한다면 누가 그 결정을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같은 인사를 이단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이단대책위원으로 공천한 것은 이 같은 내용을 알지 못해서 빚어진 결과라 생각합니다.

총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문제를 야기한 이단대책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불법적인 보고서를 우리 총회가 실수로 결의한 사실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여 법적시비에 총회가 말려들지 않도록 하고, 문제를 야기시킨 이대위 서기 최삼경목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의 명예를 위해서 본인들이 필요하다면 총회 임원회에 적극협조할 것입니다.

2009. 9. 29.

전 총회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상담소장 김창영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