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증거 없이 본지 설립자에 대한 재림주설을 유포했던 D신문 발행인 조효근 씨가, 지난 7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노진영)으로부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 유죄 판결(2009고단271)을 받았다. 이로써 D신문의 보도로 인해 촉발된 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한 음해는 모두 사실무근임이 드러났으며, D신문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며 법정 진술까지도 불사했던 최삼경 목사(예장 통합·빛과소금교회)의 그간 행보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D신문은 지난 해 5월부터 홍콩의 임의단체 ‘다니엘오 조사단’의 주장을 빌어, 아무런 사실확인이나 증거도 없이 본지 설립자에 대한 재림주 의혹을 제기하는 터무니없는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다니엘오 조사단은 중국 대륙 내에서 증거를 날조하고 거짓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회유를 하는 등 부도덕한 행태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D신문의 기사가 시발점이 되어 이후 수 개월간 한국, 일본, 미국, 호주 등 본지와 본지 지사가 진출한 지역의 경쟁지들이 온갖 왜곡 및 허위보도를 일삼게 됐다.

D신문 발행인 조효근 씨는 검찰 조사 때와 그의 신문에는 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해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정작 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한 비방은 그치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효근 씨가 일본에서 만나 인터뷰했던 구세군 야마야 소좌도 현재 고소를 당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세군 야마야 소좌는 그간 일본 크리스천신문 편에 서서 일본 크리스천투데이를 일방적으로 음해해 왔으나, 그가 속한 구세군에서는 그의 행위가 교단과는 무관한 일임을 선언했던 바 있다. 이번 재판은 본지 설립자 음해사건에 대한 첫 판결로, 한국에서의 이번 판결이 야마야 소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최삼경 목사. ⓒ크리스천투데이 DB
한편 최삼경 목사는 지난해 11월 D신문의 조사과정에서 ‘한기총 이단상담소장’ 직함으로 D신문의 무죄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그가 설립했고 상임이사로 있는 모 인터넷 신문을 비롯, 그와 관계된 한국과 해외 교계의 신문들의 편을 들고자 D신문을 옹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D신문은 본지와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 차례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이단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최 목사와 대립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삼경 목사는 D신문의 기소사건에 깊이 관여, 한기총 이대위 상담소장으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한기총 이대위를 사칭하며 수사기관의 판결에 편파적으로 영향을 주려 해 비난을 받고 있다.

최삼경 목사의 이런 부적절한 행보는 한기총 이대위에서 상담소장직을 면직 당한 뒤에도 계속됐다. 최 목사는 심지어 공판 중 참고인을 자처하여 법정에 출석, 피의자 편에 서서 진술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계속하였다. 이는 최삼경 목사가 그간 몇몇 언론사를 통해 여론을 선동함으로써 보도내용을 교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행태를 상습적으로 반복해온 것을 봤을 때, D신문과 최삼경 목사의 공모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최삼경 목사는 그간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근거 없는 언론보도 등을 기초로 본지 설립자에 대한 재림주설을 유포해왔다. 또 한기총 이름을 사칭하고 허위증언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포하는 등 본지 설립자 음해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돼 왔고, 최근 그같은 자신의 주장을 뒤엎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한 교계 관계자는 “그간 최삼경 목사는 자신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눈가림식으로 포장하기를 일삼아 왔다”며 “그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진실을 왜곡, 포장함으로써 정치력을 동원하여 이단관련 사역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에 기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렇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편향된 모습을 보인 최삼경 목사가 한기총 이대위에서 면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인사가 공교회에서 이단 관련 사역을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판결문 전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8. 5. 21. 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195-21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간지인 들소리신문사에서, 언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크리스천투데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2008. 5. 25. 자 들소리신문 1면에, 사실은 2008. 4. 10경 홍콩에서 '독립조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내용에는 크리스천투데이에 대한 어떠한 기재나 언급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투데이〉' 또 이단 의혹, 홍콩서 ‘이단일 고도의 가능성’ 결론, 유럽 선교사들 ‘경계’ 당부」라는 제목 하에 「지난 4월 10일 홍콩 ‘〈가스펠헤럴드(기독일보,크리스천투데이)〉사건 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영문과 중문으로 발표한 내용에서 “다윗 장재형의 단체 ‘예수청년회’, ‘가스펠헤럴드’(기독일보), ‘크리스천투데이’, ‘올리벳트대학’이 인재와 자원의 공유 등이 일체 관계에 있다”, 또 “중국 예수청년회에서 지도자인 목사를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이단교리를 따르고 있다”며 “이에 관련한 조사 결과 이단일 고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심각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약 6,000부 상당을 독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들소리신문 인터넷 사이트(www.deulsoritimes.co.kr)에 피해자 주식회사 크리스천투데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