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위기에 처했던 우토로 마을의 토지 매매 계약이 우토로 현지에서 지난달 27일 우토로주민회측과 토지소유자 간에 체결됨에 따라 한국에서 계약금 6천만 엔(한화 약 4억 8천만 원)이 송금됐다고 우토로국제대책회의가 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토지 매매 협상 시한 하루 전인 지난 9월 29일 우토로국제대책회의와 토지소유자 (유)서일본식산과의 기본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우토로 전체토지의 절반가량인 3200평(약 1만500㎡)을 5억 엔(한화 약 40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우토로동포지원사업’으로 2008년, 2009년 각각 15억을 편성했으나 우토로 문제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정부 예산의 통합 혹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2008년 30억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 체결은 무효화되고 토지소유자는 강제철거를 전제로 한 부동산업자로의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우토로국제대책회의는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 중 10억원을 민간모금으로 충당하기로 밝힌 바 있으며 현재 모금액은 약 5억 3천만원으로 나머지 약 5억원 마련은 국회에서의 지원금 결정을 지켜보며 계속 모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