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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후임 이선애 변호사, 군대 내 동성화 합법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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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남시 신우회 작성일17-03-15 17:11 조회4,0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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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주창하는 이선애 변호사가 이정미 재판관 후임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 입니다.

2016.7.28 헌법재판소는 군형법92조6항 (군대내에서 동성애를 금지한 내용)에 대하여 가까스로 5:4합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애 후보자를 내정함으로 군대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를 넘어 무기없이 대한민국군대를 무력하게 만들려고하는 것입니다.  후보내정을 철회하도록 적극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아들, 딸, 형제가 동성애가 허용되는 군대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선애 변호사 헌법재판관 지명철회를 위한 서명]
아래 링크로 들어 가시면됩니다.

https://goo.gl/r9DOwq
하남시청 신우회 이정호집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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