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
▲국정자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김진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2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찬성이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종교인들에게도 당연히 세금을 물려야 한다"며 "다만 지금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아 오히려 혼란만 유발할 수 있으니 일단 준비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으로 김 의원이 예로 든 것은 △가사와 업무를 구분하지 않고 돈을 쓰는 스님들의 경우 어떻게 과세를 할지의 기준 △목사가 외국 선교사업에 큰돈을 기부했을 경우 이를 비용으로 볼 지에 대한 판단 등이다.

특히 그는 "탈세 제보가 오면 국세청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해 국가권력과 종교가 충돌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막으려면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고, 개별 교회나 사찰의 탈세 제보가 들어오면 국세청이 종단에 이를 통보하는 방식 등 조사 방식을 명확히 규정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김진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와 조율을 통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그런데 김진표 의원의 이런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월에도 국민일보에 "목사나 신부 등 종교인들의 과세 대상 여부가 종파·종단별로 제각각 다른 상황에서 (종교인과세) 법이 시행된다면 국정 운영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비슷한 말을 했었다.

그 동안 종교인 과세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취했던 보수 기독교계는 일단 이런 소식을 어느 정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를 의식한 듯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일부 후보들이 김진표 의원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지금까지 교계에서는 2018년 1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 등 나름대로 준비해 왔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겼던 교회에서 세금을 내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부터가 어렵다"며 "아무런 구체적 지침과 준비 없이 다가올 혼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아마 적응하는 데 3년은 걸릴 것이다. 그 동안은 수많은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 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