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기
▲배원기 교수
법인 아닌 단체(법인격이 없는 단체, 임의단체 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등의 용어도 사용됨)란 교회, 종중, 동창회, 친목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교회 내 각종 자치단체(남선교회, 여전도회 등) 등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말한다.  

이 법인 아닌 단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해서, 그 법률관계를 하나로 통일해 모범적 법률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법인 아닌 단체는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로 구별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법인 아닌 단체(구체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자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로서, ①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당연법인의제단체)와 ② 세무서에 신청을 통하여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신청에 의한 법인의제 승인단체)의 2가지 형태를 정하고 있다. (세법상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는 거주자로 간주되는데, 상세는 후술한다.)

'당연법인의제단체'란 ①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는 ②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를 말한다. 즉,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으나 법인설립등기를 마치지 않은 단체, 또는 공익목적의 출연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설립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단체를 말한다.

'신청에 의한 법인의제 승인단체'란 '당연법인의제단체'이외의 단체로서 ①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 3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말한다. 대부분의 교회는 '신청에 의한 법인의제 승인단체'에 해당한다.

위의 당연법인의제단체와 신청에 의한 법인의제 승인단체는 모두 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는 '거주자'로 간주되는데(이를 민법상의 '조합'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소개한다), 소득세법상 취급에 따라 다시 '하나의 단체로서의 거주자'와 '공동사업자'로 나누어진다.

첫째, 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아닌 단체로서 ①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②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하나의 단체로서'의 '거주자'로 간주되고, 그 외의 단체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취급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다. (약간 전문적인 이야기이지만, 필자 개인의견으로서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단체 중 대표자가 있고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법 규정은 잘못되어 있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단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위 규정을 교회에 적용해 본다. 우리나라 세무상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의 번호부여 요령은 뒤에 기술하겠지만, 고유번호로서 82코드(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및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코드)를 부여받은 교회는 3년 이상 종교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매각(양도)할 때, 법인세가 비과세된다. 이에 비하여, 고유번호로서 89코드(소득세법 제2조 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의 코드)를 부여받은 교회는 3년 이상 종교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각(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89코드를 부여받은 교회는 잘못 신청한 것이며, 82코드로 수정하도록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무상으로도 유리하다. 그 이유는 교회가 이익(수입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구성원(교인)들에게 분배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89코드로 신청하는 것 자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교회 또는 사찰 등 종교단체 중 이익(수입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구성원(교인)등에게 분배하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아 89코드(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의)를 제정했겠지만, 필자가 아는 한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에서 89코드에 해당하는 교회는 없고, 89코드를 신청한 교회는 위에서 설명한 세법 내용을 알지 못하고 신청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 현재 시행되는 우리나라 국세행정상의 사업자등록번호(비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고유번호를 발급받는다) 부여 요령을 소개한다. '사업자'란 법인, 개인을 불문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것을 부여받는다.

법인이나 단체 중 사업자가 아닌 자, 즉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단체는 세무서에 고유번호 신청을 해서 고유번호를 부여 받는다. (통상 교회를 비롯한 비영리단체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번호를 부여 받으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이 민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고, 단지 세무행정만을 위한 번호이다. 다만, 이 고유번호를 기초로 단체의 은헁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는 xxx-xx-xxxx-x의 10자리 숫자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세 자리는 일련번호코드로 신규 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오래 전에는 관할 지방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를 판별하는 기능을 가졌으나, 지금은 이 기능이 거의 없어졌다(다만 오래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보고 설립시점에서 어느 관할 세무서 관할지에서 개업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다음 두 자리는 개인/법인 구분코드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들의 개인구분 코드는 ①개인 'VAT과세' 사업자는 01부터 79까지를 순차적으로 ②개인 'VAT면세' 사업자는 산업구분 없이 90부터 99까지를 순차적으로 ③소득세법 제2조 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는 89를 ④소득세법 제2조 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교단체' 이외의 자(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 판매원은 80의 코드를 부여 받는다. (VAT과세 및 VAT면세는 나중에 부가가치세 제도를 소개할 때 설명한다).

둘째, 법인들은 법인의 성격별로 구분한다. ①영리법인의 본점은 81, 86, 87, 88 ②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은 82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은 83 ④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는 84 ⑤영리법인의 지점은 85의 코드로 분류된다.

그 뒤 4자리 수자는 VAT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VAT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로서, 0001-9999의 숫자가 부여되고, 마지막 한 자리는 전산시스템에 의해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번호이다.

참고로,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고유번호는 213-82-08545인데, 이 번호로 서울 삼성세무서 관할 비영리단체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다시 교회 정관 이슈를 살펴본다. 위에서 소개한 '신청에 의한 법인의제 승인단체'로서 관할 세무서에 신청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의 하나가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인데, 다른 말로 하면 회칙이나 정관을 말한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종교단체가 2000년 207개에 불과했다 2001년 3,810개로 늘어나고, 2011년 17,753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1년부터 법인격이 없는 교회가 '신청에 의한 법인의제 승인단체'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신청을 위해서는 종교단체의 회칙이나 정관이 필수 첨부서류로 돼 있어, '신청에 의한 법인의제승인단체'가 된 교회는 정관을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했을 것이다. 이 신청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한 정관(또는 회칙)은 교인 전체의 승인(즉, 공동의회)의 승인을 거쳐 작성된 정관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필자가 섬기는 교회도 이런 실정이다.

그런데 정관은 세무상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 교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간단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교인들의 중지를 모아 정식 정관을 제정하길 권유한다. 즉 세무용 또는 교회 명의 부동산등기를 위해 교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간단한 정관을 작성해 세무서 또는 등기소에 제출할 불가피한 점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인들의 동의를 구한 정식 정관을 만드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배원기
공인회계사/홍대 경영대학원 세무학과 교수/신한회계법인 비영리 회계세무 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