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연석회의
▲연석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가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연석회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동성애(성적 지향) 항목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막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독교계와 시민단체 304곳에서 함께했다.

이 자리에는 동성애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으며, 각 대선 후보 캠프에 이날 논의한 내용들을 전달했다. 발표는 차별금지법(고영일 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법(조영길 변호사), 헌법 개정(이상현 숭실대 교수) 등에 대한 것이었고, 강대봉 대표(전국유림총연합), 이진삼 전 육군참모총장, 이요나 대표(홀리라이프) 등이 발언했다. 성명서 발표는 길원평 교수(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가 맡았다.

이들은 정부와 대선 후보자들을 향해 발표한 성명에서 △동성애 독재를 초래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지 말라 △동성애 독재의 뿌리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삭제 개정하라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 제36조 1항의 '양성평등' 삭제 후 '(성)평등' 삽입 시도와 헌법 11조 1항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 삽입 시도를 중단하라 등 세 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 있는데, 이는 사람에게 감정과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종류의 성(性)이 있고 그 성에 기초하여 자신의 성 정체성, 즉 성 역할을 정할 수 있다는 그릇된 성혁명이데올로기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는 과학적, 법적 근거가 없는 허상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견지하고 있는 전통과 바람직한 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차별금지법이 제정, 시행되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동성애에 대한 객관적인 학문적·도덕적·종교적 표현마저 '혐오범죄'라는 죄명으로 형사 처벌해 동성애에 대한 공적 토론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원천 봉쇄한다"며 "이는 동성애 즉 동성간 성행위를 자유롭게 인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의 자유를 다른 어떤 양심·사상·종교·학문의 자유보다 더 우선시하는 특권을 부여하여 모든 사람에게 왜곡된 성개념을 강요·강제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인권위법 제2조 3호 삭제에 대해 "이 조항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다양한 친동성애적 문화와 정책이 곳곳에 뿌리내리게 만든 원흉"이라며 "이 조항을 근거로 인권위가 동성간 성행위의 폐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언론의 입을 막는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고,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청소년 AIDS 환자의 급증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지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도덕적 논란이 되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처럼 교육하도록 만드는 참담한 현실을 빚어냈다"며 "따라서 인권위법은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삭제·개정돼야 하고, 동성간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인권위는 동성애 옹호조장 세력의 핵심이므로 아예 폐지하든지 그 전횡을 막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헌법적 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개헌시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했다.

헌법 개정 시도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제헌헌법 이래 양성평등을 헌법적 가치로 존중해 왔고, 제8차 개정에서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을 도입한 이래 현행 헌법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헌법에서 '양성평등' 문구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사회에 잔존하는 남과 여 사이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 개혁을 저해하고, 나아가 동성혼과 일부다처 등 국민의 도덕적 정서상 수용할 수 없는 가족제도를 법률로 승인하는 문을 열어준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1남 1녀의 결합으로 가족을 이루는 현 가족체계는 유사 이래 모든 인류 문명 발전과 사회 건강성의 기초가 됐다"며 "검증되지 않은 서구의 급진적 성문화에 편승해 전통적 가족질서를 해체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건강성을 심각히 해치고 미래 세대에 치명적인 폐해를 줄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또 "헌법 제11조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 인종, 언어를 추가한 끝에 '등'을 추가하려는 시도도 성적 지향(동성애)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헌법은 모호하지 않고 명료해야 하며, 국민투표를 통해 범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차별금지 사유만 명시적으로 나열해야 하는데도, 동성애가 국민적 합의 없이 사법기관에 의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사유 포함 문제로 국민적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차라리 헌법 제11조에 '보편적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보편적인 사회윤리에 반하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될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명서는 "'성윤리' 붕괴와 건강한 가족제도 해체, 사회질서 파괴로 대한민국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지키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에게 맡겨진 중대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고 마무리됐다.

동성애 연석회의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고영일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반대의견을 제기할 자유도 침해하고, 타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는 종교의 자유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군대에서도 선임병에 의한 성추행이 만연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은 추후에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영길 변호사도 "2001년 제정된 인권위법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의 객관적 연결고리조차 보도하지 못하도록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됐다"며 "인권위법 제정 이후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에이즈 감염이 폭증하고 있고, 동성애 옹호 조장을 넘어 반대를 금지시키고 침묵과 지지를 강요하는 심각한 독재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상현 교수는 "헌법 제36조는 가족 제도에서 여성 지위에 대한 점진적 개선과 평등한 가족법의 형성에 기여해 왔는데, 현재 친동성애 진영에서 양성평등 문구 삭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동성결혼이나 일부다처제 등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강대봉 대표는 "동성애는 패륜적 행위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용납되지 못한다"며 "모든 예절법을 없애는 이러한 일에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진삼 전 총장은 "각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그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잘 단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요나 대표도 "남여나 인종 차별 등은 인권의 문제로 존중해야 하지만, (성적) 취향의 문제를 법률로 제정한다면 소아성애나 동물성애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며 "인권위 폐지 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히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에도 다양한 발언이 이어졌다.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는 "동반입대 제도를 활용해 동성애자들이 함께 입대해 초소와 생활관, 화장실과 보일러실 등에서 성행위를 하는 난잡한 실태를 목격한 간부로서 군의 기강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군 동성애 문제만 계속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김지연 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는 "동성애 관련 드라마들이 계속 제작되고 있는데, 이러한 콘텐츠들은 반드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야 한다"며 "친동성애 내용을 전하는 언론들도 반드시 그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규호 목사는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 탈북민들이 큰 역할을 했듯, 동성애를 막으려면, 동성애 경험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왜 끔찍하고 끊어야 하는 행위인지 알리고 외칠 수 있는 장을 열어야 한다"며 "그리고 동성애자 인권보다 탈동성애 인권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박서영 법무사(선한문화창조본부)는 "동성애자들은 차별금지법을 인권 대통령이 해야 할 임무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해 그럴싸한 단어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그들은 인권이나 평등, 소수자 보호 등을 내세우지만, 이러한 용어는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건전한 의미가 아니라, 네오막시즘 개념의 평등과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경자 대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와 이재수 대표(충북교육시민단체협의회), 한요한 강원본부장(효실천운동본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박만수 목사와 김수읍 목사, 주요셉 목사(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도 발언했으며, 이날 연석회의는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