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연합 제공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27개 시민단체가 9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동성애의 실체를 소개하자 한 학생이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학생인권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교사가 보여준 자료 일체와 학교의 조치 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으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차단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 현실화됐다"며 "이렇게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탄압으로 낙인찍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및 동성간 성행위와 관련해 선량한 성도덕 관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압도적인 다수 국민들도 동성간 성행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했다 해서 양심·표현·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고, 동성간 성행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국가적으로 심각한 보건적·도덕적 유해함을 유발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또한 동성간 성행위는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므로,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해 선량한 성도덕을 유지하려는 건전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억압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근거법령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함으로써, 동성애를 정상이라 공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네 번에 걸친 판결과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잘못된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공권력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며 "다양한 개인의 도덕관·윤리관·가치관 등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동성애 성행위가 법적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행위인지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므로 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의 선량한 양심에 근거한 교권을 심대하게 역차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다수 국민들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옹호·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는 상당수 교사와 학생들을 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들은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로 부도덕한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겠느냐"며 "에이즈를 비롯한 심각한 보건적·윤리적·재정적 수많은 폐해들이 급증하고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이렇게 반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 법으로 보호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들 중 단 20개국 정도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전 세계 나머지 90%가 넘는 국가들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는 70개국이 넘는다"며 "특히 러시아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없도록 '동성애선전금지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 매년 1만 2천명씩 사망하고 있어 동성애를 법으로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동성애는 한 나라의 존망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큰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이 소개한 2011년 미국질병관리본부센터(CDC) 통계자료에 따르면, HIV(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 10대 청소년들 10명 중 9명의 원인이 동성애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동성애로 말미암은 청소년 에이즈(AIDS) 감염자 수가 20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가 각 보건소에 배포한'2015 에이즈 관리지침'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에이즈(AIDS) 감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돼 있다.   

통계에 따르면 흡연자가 폐암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의 약 8배인데, 남성 동성애자들의 항문성교로 인한 에이즈에 걸릴 확률은 비동성애자들보다 무려 183배 높다.

시민단체들은 "이토록 동성애가 위험하다면, 청소년들을 선도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서 동성애를 예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중국과 일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동성애(MSM)가 에이즈 감염의 주범'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만 '인권'을 핑계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침묵하고 있다"며 "덕분에 에이즈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현재는 전 세계 1위 '최대 에이즈 감염 급증국'이라는 불명예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있다 해도, 일부 서구 사회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마냥 따라가야 하겠는가"라며 "대한민국도 이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먼저 합법화된 나라들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처럼 포르노, 마약, 근친상간, 일부다처, 수간도 합법화해야 하겠는가"라고도 했다.

학부모들은 "요즘 특정 정치세력들의 주장처럼 이런 나라들을 따라가야만 과연 세련되고 앞서가는 선진국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타락한 문화적 사대주의에 빠지지 말고, 건강하고 올바른 선진국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동성애자들을 위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를 극복하고 탈출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동성애를 극복하고 나온 많은 탈동성애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인권은 과연 차별받아도 마땅하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억압한다면, 서울뿐아니라 전국의 학부모들과 건전한 사고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 퇴진운동을 비롯해 유권자 운동, 규탄대회 등을 끈질기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