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이자 홍익대 경영대학원에서 비영리단체의 회계 및 세법 등을 가르치는 배원기 교수가 매주 본지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비영리단체 내지 공익단체의 회계와 세무에 관한 글을 연재합니다. 회계의 윤리부터 시작해 종교인 과세 등 재미있는 주제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배원기
▲배원기 교수

이번엔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법의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부터 소개한다. 법인세(법인소득세)는 소득의 종류나 원천에 불문하고 모든 소득(즉, 금년도 말 순재산에서 전년도 말  순재산을 차감한 순소득)이 법인세 과세소득인 반면, 소득세(개인소득세)는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여담이지만, 필자가 처음 세법을 배울 때 받은 질문이 '도둑의 소득이 과세대상인가'라는 질문이었고, 요즘도 필자가 소득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하는 질문 중 하나이다.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도둑의 소득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소득이 아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3가지로 구분되고, 그중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의 6가지로 나누어진다. 위와 같은 소득종류별 과세를 종교인 소득세 과세에 적용하면서, 매년 통상적으로 받는 사례비 등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은퇴시점에서 받는 사례는 퇴직소득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그런데 독자 여러분께서는 종교인의 월정 사례비를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이슈는 2015년 법제화까지 수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던 주제라서, 이곳에서 그 논란을 길게 설명하지는 않는다. 참고로 미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한다고 한다.

우리 정부(기획재정부)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납세자(종교인)이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그래서, 종교인 각자의 연간소득금액이나 소득공제 등을 고려해 기타소득 방식과 근로소득 방식 중 어느 방식이 소득세납부세액이 유리한지(세금이 적은지)를 계산해 보고 선택하는 세무계획(Tax Planning)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필자의 시산(試算)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년간 과세소득이 2천만 원 정도인 경우는, 기타소득방식을 선택한 경우 26만 4천원(1.32%)의 소득세가 나오나, 근로소득방식을 선택하면 9만 9천 원(0.5%)의 소득세가 나온다. 연간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방식이 유리한 반면, 이를 초과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세 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나온다(다만, 종교인의 기타소득공제율이 높아, 2018년 시행 전 올 연말 이전에 기타소득공제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도 있다는 점을 첨언한다).

여기서 추가로 소개하고 싶은 것 3가지를 부연한다. 첫째,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이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은 다음해 5월 신청하여 9월에 수령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목회자 가족중 이에 해당하는 가족도 상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총소득기준: 단독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 원).

그리고 이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이나 사업소득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종교인 소득세 과세선택에서 근로소득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연간 사례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 방식이 유리하여, 기타소득세 방식을 선택할 종교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는 목회자들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이 홍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둘째,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제도이다. 먼저 이해를 위해 사회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한다. 통상 4대보험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4대 사회보험'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4대사회보험제도는 질병과 부상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노령·폐질·사망 등에 대한 연금보험(국민연금),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로 구성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인 이상의 '상시(월 60시간 이상 근무)'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그 보험료는 사용주와 근로주가 50%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개인들이 임의로 가입하는 민간보험과 대비된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제도로서, 10명 미만의 사업장과 월 140만 원 미만의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하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보험료의 60%를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다.

여기서 종교인의 4대보험과 관련하여, 먼저 정부방침이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즉, 세법은 기획재정부 관할임에 반하여, 4대보험은 보건복지부관할인데, 2015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했을 뿐, 4대보험 이슈는 사회적인 합의 및 정부방침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종교인 4대보험과 관련된 이슈란 가) 종교인이 4대보험의 의무적 가입대상으로 할 것인지와 나) 의무적 가입대상으로 할 경우, 4대보험 전부에 대해 가입대상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만 가입하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자로 하지 않을 것인지로 나누어진다. 오늘은 제목만 나열하고 구체적인 논점은 다음에 다루기로 한다.

한편, 소득세와 사업장 4대 보험과의 연결관계로서, 종교인(목회자)이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 납부 방식을 기타소득방식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간 사례비가 많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방식이 유리하더라도, 4대보험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세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교회로서는 4대보험의 가입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의 분석도 필요하다.

셋째, 종교인(목회자)들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경우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라서 실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더라도, 소득에 대한 증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어,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등을 받기 쉽게 되는 장점도 있다.